[요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양도의 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인정고시 지정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사업인정고시나 수용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양도의 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인정고시 지정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사업인정고시나 수용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609호)되어 오래 전부터 사용이 제한되었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부득이 OOO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매수한바,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어 감면대상이고,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하였으며,지방세법상 재산세가 감면(50%) 되는 사실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공신력 있는 두 곳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매수청구】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7.11.10. 취득한 OOO 대 201.8㎡ 중 151.36㎡(쟁점토지)를 2016.7.3. 상속 받아 2017.6.29.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이 관할 구청인 OOO에게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3.27. 최초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1987.6.25.자 관보에는 같은 날을 기준으로 OOO에 대한 OOO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으나, 동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에는 쟁점토지 인근의 ‘OOO’ 토지(관보에는 면적 1㎡로 표시됨)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쟁점토지는 2007.12.26. OOO에서 분할)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OOO는 도시계획시설 대상 부지 명세에 확인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은 그 이후인 1987.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OOO에게 매수 청구함에 따라 2017.6.29. OOO과 매수청구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지정 및 토지 등 수용 사실 또는 계획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상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건물 신축을 비롯한 토지 이용을 시도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쟁점토지는 OOO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197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원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공원용지에는 사실상 모든 건축행위가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인 2016.7.3.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17년 9월에 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가액(㎡당 OOO원, 총 OOO원)으로 정정하여 2017.11.16.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어 감면대상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로서 그 이전에 취득하였으며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조특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 재개발․재건축,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양도의 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인정고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 사업인정고시나 수용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면제대상인 기간,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0.3.27. 쟁점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경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2017.9.1., 2017.9.4. 각 작성된 것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