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192 선고일 2018.12.26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15.10.26.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7.6.12. 및 2017.6.13.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0. 사망한 김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납세의무의 승계자로서, 양도인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85-11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O로부터 상속받아(상속개시일 2015.10.26.) 2017.8.2. 양도하고 2017.10.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양도인은 이후 2017.12.13. 2개 감정평가기관이 2017년 6월에 상속개시일(2015.10.26.)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및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세법에 대한 법적 지식의 무지로 인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보다 객관적이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으며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로 하였으며, 2 이상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OOO에 소재한 (주)OOO인 OOO지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에 소재한 (주)OOO 감정평가법인(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청구인이 상속 받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지목은 각각 전과 임야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항공촬영사진과 같이 위 토지는 연접하여 있고, 모두 도로와 접해 있는 연접 토지로서 지목만 다르고 사실상 그 용도상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OOO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후술하는 OOO 토지(지목 임야)와 함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의 사택부수토지로서 꾸준히 매도요청을 받고 있던 땅이었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서 인정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2015.10.26.)로부터 1년 7개월 이상 경과한 2017년 6월에 소급감정한 것으로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 2017서2818, 2017.10.26, 같은 뜻임) 쟁점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 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5.10.26.)을 기준시점으로 OOO 및 OOO에서 아래와 같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조서에서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17.6.12.인 감정평가액은 위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5.10.26.) 전후 6개월의 기간 중에 감정한 가액이 아니므로(소급감정에 해당)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 적정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검토하였다. (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기준시가)과 경정청구한 취득가액(감정평가액)은 각각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OOO과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비록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합리적․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상 이를 시가 및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15.10.26.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7.6.12. 및 2017.6.13.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