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 ①, ②는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을 동 거래의 실행위자이자 실제귀속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140 선고일 2018.08.27

청구인의 00의 LED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①,②를 한 실행위자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①,②에 따라 00가 매입대금조로 법인자금을 지급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00의 임원 중 한 명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는 2014.6.9.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에서 전구 제조업, 조명장치(LED) 설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세O의 LED사업부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O는 다음 <표1>과 같이 OOO 박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3건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①”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1건 137,500,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건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이하 이 매입․매출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②”라 한다) 후 쟁점거래①․②금액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으로 신고하고 동 금액을 익금(수입금액) 및 손금(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거래①․② 내역 OOO
  • 나. OO세무서장은 2016.5.31.부터 2016.6.21.까지 쟁점거래①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OOO가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①을 한 것처럼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제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쟁점거래①을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5.10.13.부터 2015.12.15.까지 쟁점거래②의 거래처인 OOO에너지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OOO에너지가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②를 한 것처럼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제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쟁점거래②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7.11.3. 쟁점거래①․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거래①․②금액의 합계 OOO원(위 <표1>의 ‘합계’ 란의 공급대가 합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거래①․②의 실행위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①․②는 위장거래와 정상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OOO는 병원, 요양원 등에 에너지절감을 목적으로 LED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LED시설을 설치할 병원, 요양원과 ‘LED조명 교체사업 계약’을 체결하면 OOO에게 공사도급을 주는 사업구조였고, 쟁점거래①․②는 OOO의료재단 OOO병원(이하 “OOO병원”이라 한다) LED설치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쟁점거래①은 OOO가 직접 공사를 하고 대응하는 비용처리를 위하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리인 및 현장감독관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이 2015.10.5.부터 2015.11.13.까지 OOO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세O가 OOO에게 매출한 금액이 정상거래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OOO병원 LED설치공사로 인하여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세O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인 것처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014사업연도말 현재 OOO가 발행한 주식은 청구인이 35%(3,500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 손OOO이 35%, 조OOO이 3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자의적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①․②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가공거래이다. 청구인은 OOO와 OOO 간 쟁점거래① 매입분이 OOO병원 LED조명설치공사와 관련하여 ‘OOO병원 → OOO → OOO → OOO → OOO 간의 도급 및 하도급공사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며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 혹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병원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는 세O로 발행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OOO가 OOO로부터 조명기구 매입대금을 지급한 현금흐름이 ‘청구인 → OOO → OOO → 청구인’으로 이어져 청구인이 OOO를 통하여 자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OOO와 OOO에너지 간 쟁점거래②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와 대금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O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한 결과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가 LED조명기구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하자 같은 날 거래대금 현금흐름이 ‘OOO → OOO에너지 → OOO → 청구인’으로 이어져 쟁점거래②금액이 OOO를 거쳐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가 2014.7.17. OOO에너지에게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컨설팅료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태양광발전사업은 OOO에너지가 아닌 OOO 주식회사가 추진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로서 쟁점거래①․②에 따라 OO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거래대금 대부분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①․②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청구인이 실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는 OOO, 쟁점거래①․②의 거래처인 OOO 및 OOO에너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세O의 대표이사 손OOO는 물론 청구인 또한 OOO의 LED사업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세O가 거래처에 매입대금조로 지급한 법인자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을 동 거래의 실행위자이자 실제 귀속자로 보아 관련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거래①․②가 일어난 세O의 2014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주주현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대표이사직은 2014.6.16.부터 2015.1.7.까지는 손OOO, 2015.1.8.부터 2015.6.14.까지는 조OOO, 2015.6.15.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현황 OOO (나) OO세무서장은 2016.5.31.부터 2016.6.21.까지 쟁점거래①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OOO는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①을 한 것처럼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제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쟁점거래①을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세O가 2014.9.30.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OOO(박OOO)에게 매입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2014.10.10.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2014.10.10.) OOO는 OOO원을 OOO(노OOO)에게 송금하였고, OOO는 그 날(2014.10.10.) 청구인에게 OOO원을 다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나머지 매입대금을 2014.11.10. OOO원, 2014.11.28.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이 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5.10.13.부터 2015.12.15.까지 쟁점거래②의 거래처인 OOO에너지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OOO에너지가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②를 한 것처럼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제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쟁점거래②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OOO에너지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OO가 2014.7.9.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OOO에너지(박OOO)에게 매입대금 OOO원을 송금하자, OOO에너지는 같은 날(2014.7.9.) OOO(노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는 그 날(2017.7.9.) 청구인에게 OOO원을 다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나머지 OOO가 OOO에너지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자금흐름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전인 2015.10.5.~2015.11.13.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쟁점거래①․②가 일어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OOO에게 가공으로 1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OOO로부터 가공으로 5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제세를 추징하고, 2015년 12월 OO지방경찰청 OO경찰서장에게 OOO, 손OOO(OOO의 대표이사) 및 청구인(실행위자)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동 사건은 현재 항소심(OO고등법원 2017노17OO)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의하면, 청구인은 OOO병원 LED설치공사와 관련 하여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 및 배우자 김OOO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①․②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OOO 사업자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추가구매거래내역서, 공사완료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비내역서, 지급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컨설팅대금수령확인서, 허가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OOO와 관련한 내용증명서(사실확인서, 2016.6.29.작성), OOO 대리인 위임장(2014.6.7.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3> 청구인 및 배우자 김OOO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①․②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 또는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와 쟁점거래

① ․②를 한 거래처들에 대하여 각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①․②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거래처들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점, 청구인은 OOO의 LED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①․②를 한 실행위자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

① ․②에 따라 OOO가 매입대금조로 법인자금을 지급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OOO의 임원 중 한 명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① ․②에 따라 발생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