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2122 선고일 2018.08.29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이 곧바로 재이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26.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0.부터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2017.5.26.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 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2.26.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운송지원과 관련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6년 2월 폐기물 계약당사자인 OOO 개발사업 제4공구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운반차량 공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설기계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운수지입회 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건설기계를 제공받았고, 그 공사현장에 투입 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통제권을 갖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운반하여 매립지에 매립하는 형태로 계약을 이행하였다. 쟁점계약 제4조 제1호에서 용역계약 대상 차량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은 차주에게 있으나 이 건 용역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법적 소유권을 계약기간 내에만 위수탁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탁계 약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제세금은 1차로 OOO의 명의로 이전시에는 OOO가, 이 건 용역제공 종료 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시에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이 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먼저 OOO의 명의로 이전해야 하였고, 명의변경 후 청구법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 건 용역을 제공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전부터 거래하던 OOO 소재의 OOO로부터 배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OOO를 소개받았고, 이OOO가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소개해 주어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OOO에게 용역제공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OOO가 소개한 건설기계 중 3대는 OOO 소재의 건설기계 지입회사인 ㈜OOO의 소속이었기에 동 업체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였고, 나머지 8대는 OOO에 소재하는 쟁점매입처 소속의 건설기계라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2016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김OOO 명의의 계좌로 총 OOO을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OOO로부터 2개의 지입운수회사를 소개받았고, 그 중 ㈜OOO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쟁점매입처의 경우는 실제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표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용역제공 과정에서 OOO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지입회사인 OOO와 쟁점매입처의 실제차주들에게 지급 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고, 지입회사들이 제공한 건설기계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차량등록원부를 함께 제공받아 실제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확인한 후 그 차량을 OOO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OOO의 명의로 이전하고 배차, 폐기물 수송 및 운행 내역 등을 성실히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도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용역을 제공받았다. 즉, OOO로부터 건설기계의 원소유자들을 소개받아 그 계약의 주체는 OOO로 하고 건설기계에 대하여 OOO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대금은 용역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에 동일하게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가가 건설기계의 실질소유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매번 확인하는 등 성실히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이미 거래징수된 부가 가치세에 대하여 단지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법원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입장이다OOO.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 및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판례에 의하면 매입자가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전에 조사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자금흐름 및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를 청구법인이 소홀히 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기는 어렵다. 과세당국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및 사업의 주체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를 신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거래할 수밖에 없었으며, 매 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누락 없이 전부 지급하였

  • 다. 또한,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업체들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부 업체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건을 다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공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부당한 방법 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 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 산서 수취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였으나, 법원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또한, 조세심판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결정OOO 한 바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쟁점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이나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은닉을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며, 쟁점매입처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당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용역 제공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부과처분일 뿐이고 당초부터 부가가치 세나 법인세를 면탈 내지는 포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의도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OOO를 통하여 OOO 개발사업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 10대를 소개받아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운반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중 일부가 쟁점매입처 소속의 건설기계라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7차례에 걸쳐 거래대 금을 송금하였으며, 관련 운행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정상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건설기계 등록증, 차량배차 및 지입(위수탁)계약서 어디에도 위 건설기계의 당초 지입회사가 쟁점매입처였음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문OOO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입금된 후 1~2시간 이내에 이OOO의 계좌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폐기물 운반차량 공급계약서, 해당 폐기물 운반에 대한 기성현황 및 이OOO가 실제로 일한 건설기계 차주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폐기물 운송용역을 이OOO 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로부터 공급 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액의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면 OOO 소재한 동 사업장은 장기간 비어있던 농가주택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처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김OOO 또는 실사업자인 문OOO과 직접 만나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건설기계를 소개하여 주었다는 이OOO는 2010년 부터 OOO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3대의 OOO를 이용하여 폐기물 운송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제공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된 기성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OOO 등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주들이 쟁점매입처에 지입된 차주 또는 쟁점매입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없이 용역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직접 송금되지 아니하고 이OOO 등의 계좌에서 차주들에게 송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거나 적극적인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데,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문OOO에 따르면 이OOO가 실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폐기물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자료상인 쟁점매입처 명 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함으 로써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2017.5.26.)’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2016년 제1기․제2기 동안 매출로 신고한 금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실지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가 아닌 문OOO으로 확인되어 실행위자 문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작성한 심문조서(2017.5.22.) 중 청구 법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법인계좌OOO에서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김OOO 명의의 계좌OOO로 송금하면 김OOO는 같은 날 동 금액 중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이OOO 명의의 계좌 OOO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6.2.29.(작성일 2016.9.20.) OOO와 쟁점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2016년 2월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폐기물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 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계약 수행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이OOO를 통하여 OOO로부터 3대를, 쟁점매입처로부터 8대를 각각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증빙, 폐기물 운반차량 공급계약서, 건설기계 차량등록원부 및 위수탁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위수탁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폐기물 운송용역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이OOO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로부터 공급받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고액의 거래를 진행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자료상인 쟁점매입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 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년 2월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OOO를 통하여 소개받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6년 제1기․제2기 거래분이 전액(100%)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행위자로 조사된 문OOO이 쟁점매입처는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김금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1~2시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이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수행에 필요한 운송용역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증빙, 폐기물 운반차량 공급계약서, 건설기계 차량등록원부 및 위수탁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고액의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이OOO의 소개로 처음 거 래를 시작하게 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매입처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쟁점 매입처의 대표자인 김OOO 또는 실사업자인 문OOO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지 인터넷 지도검색을 통하여 사업장 위치를 확인한 후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서류 등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달리 쟁점매입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 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수행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이OOO를 통하여 OOO 및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거래하였고,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공급자가 아니라 하여 불공제되었는바, 이는 용역제공에 있어서 그 실질 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입(위․수탁)계약서 및 건설기계 차량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OOO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 간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용역제공 기간 동안 동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는 등 지입운수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반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