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089 선고일 2018.06.27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쟁점토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칡넝쿨 등이 뒤덮여 있었고 가죽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가죽나물을 채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별도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aa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3. OOO번지 전 1,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5.11.16. 매매로 양도하고 2015.12.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OOO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0.10.부터 2017.10.2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11.16. 이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8년 이상 가죽나무 농사를 영위하였는바,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휴경지였으나 취득 후 즉시 포크레인으로 농지정리 및 평탄화작업을 하였고, 2005년 3월경 가죽나무 묘목 OOO”에서 구입하여 식재를 하였다.

(2) 쟁점토지는 산 밑에 소재하고 있고 농업용수 조달이 용이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주변 대부분의 농지는 별도의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참다래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참다래농사는 그 마을의 특산물로서 외지인에게는 잘 허용하지 아니하는 농사이고 채소농사는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토지가 아니어서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청구인의 영농경험 및 토지 상태를 감안하여 쟁점토지에는 가죽나무 농사가 적합하다고 보아 가죽나무를 선택하게 되었는바, 쟁점토지에서 가죽나무를 식재하여 수확판매한 가죽나물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3) 처분청은 가죽나물 농사의 특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결과 가죽나무의 형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가죽나물 판매실적을 자경의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에 현장확인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OOO는 쟁점토지 양수 후 본인들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현재의 농지상태로 만들어 쵸코베리 등을 식재하였고, 쟁점토지의 매수 당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죽나무는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칡넝쿨 및 잡목이 뒤엉켜 있어 도저히 농사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OOO번지에서 참다래 수확 준비작업을 하고 있던 농민 OOO에게 청구인의 실경작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상태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은 농지 소재지인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의 소유농지인 OOO번지에서 참다래 농사를 하고 있는 동안 쟁점토지의 소유주가 3차례 정도 바뀌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가죽나무를 식재하였거나 다른 작물을 전혀 재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상 칡넝쿨 등이 덮여 있는 방치된 농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일부를 청구인의 허락 하에 자신이 밭을 일구어 배추, 파 등을 식재하여 수확하였고 토지 소유자가 OOO로 바뀐 후에도 당초 자신이 일군 밭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은 OOO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현재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2017.11.24.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심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내용에서도 쟁점토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칡넝쿨 등이 뒤덮여 있었을 뿐 가죽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가죽나물을 채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인터넷 포털상의 항공사진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에서도 쟁점토지는 칡넝쿨 등이 뒤덮이고 방치된 농지로서 가죽나무 등을 식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특히 2012년 9월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에서는 칡넝쿨만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로서 가죽나물 출하실적 확인서 및 입금통장,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6년에도 청구인의 가죽나물 출하실적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2003.9.29.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인근 지번인 OOO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장확인 및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해당 토지 지상에 높이 약 3~4미터의 가죽나무 수십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잡목이 함께 자라고 있었으며 칡넝쿨 등이 뒤덮여져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가죽나물 출하실적 확인서등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자연상태로 방치된 가죽나무에서 채취하여 출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2.3. 취득하여 2015.11.6. 양도하고, 2015.12.2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OOO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된 2008~2016년의 항공사진 및 창원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07~2015년의 사진을 분석한바, 양도 당시 전혀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작물을 재배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양도일 이후인 2016년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가 정리되어 있어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나) 양도 당시 농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 OOO에게 전화하여 문의한바,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가죽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칡넝쿨 및 잡목이 뒤엉켜 있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로 정리하여 현재는 초코베리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OOO에서 참다래 농사를 하고 있고 같은 구 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실제 경작 여부 및 쟁점토지 상태에 대해 문의하여 본바, 자신이 OOO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동안 쟁점토지의 소유주가 3번 정도 바뀌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죽나무는 쟁점토지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는 항상 칡넝쿨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쟁점토지 일부에서 청구인의 허락 하에 밭농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쟁점토지 상태는 매수인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농지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에게 항공사진을 보여 주며 쟁점토지에서 실제 농사하였는지를 문의하자 가죽나무는 칡넝쿨 등이 우거지기 전인 4월에 순이 나서 가죽나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칡넝쿨 등을 제거하기 위한 별다른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 항공사진 상에는 가죽나무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OOO에서 가죽나물 농사를 하고 있어 그 토지와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OOO를 현장확인한바, 약 3~4미터 높이의 수십년된 가죽나무가 몇 그루 보이기는 하나 나무 꼭대기 위까지 칡넝쿨이 우거져 있는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지로서 전업 농민이 통상적으로 가죽나물을 수확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급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였다. (마) 실제 가죽나무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인근 OOO번지를 쟁점토지와 비교한바, 청구인이 가죽나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상 사업자이력 및 소득내역은 다음 <표2>,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2017.11.24.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심리 과정에서 처분청이 2017.12.13. 현장확인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현재 매수인이 초코베리나무를 심었고, 인근 비교토지(OOO번지)에는 2~5미터 정도 되는 수백그루의 가죽나무가 빼곡히 자라고 있었고 콘테이너 농막이 놓여 있었다. (나) 쟁점토지 인근 ○○번지에서 키위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주민이 있어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한바, 본인은 수십년째 키위농사를 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오고 가는 길이라 잘 알고 있으며, 칡넝쿨로 덮여 있었고 가죽나무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 인근 ○○○번지에서 키위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주민 역시 본인은 선대 때부터 귀산동에서 살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골프장을 하는 사람이고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서 가죽나무를 채취하여 판매도 하고 지인들이 와서 직접 따가기도 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칡넝쿨로 덮여 저 모양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해 문의한바 쟁점토지에서 가죽나무는 본 적이 없다고 간략히 답변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2015.11.16.) 이후인 2016년에도 청구인의 가죽나물 출하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가죽나물 출하실적 확인서등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자연상태로 방치된 가죽나무에서 채취하여 출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주) 출하처 생산자별 판매실적(2016.1.1.~2017.12.12.)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기간 동안의 판매물량은 25.5kg, 판매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인터넷 포털상의 항공사진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에서도 쟁점토지는 칡넝쿨 등이 뒤덮이고 방치된 농지로서 가죽나무 등을 식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특히 2012년 9월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에서는 칡넝쿨만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로드뷰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가죽나무 농사를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가죽나물 출하실적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인이 수확한 가죽나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등의 지인들의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8년 이상 가죽나무 농사를 영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토지 양도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로서 가죽나물 출하실적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인이 수확한 가죽나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6년에도 청구인의 가죽나물 출하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소유한 쟁점토지의 인근 지번에 높이 약 3~4미터의 가죽나무 수십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잡목이 함께 자라고 있었으며 칡넝쿨 등이 뒤덮여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가죽나물 출하실적 확인서 등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가죽나무에서 채취하여 출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증빙들이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칡넝쿨 등으로 뒤덮여 있을 뿐 가죽나무 등을 식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현장확인 결과 및 과세적부심사청구 심리 과정에서의 탐문 결과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은 쟁점토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칡넝쿨 등이 뒤덮여 있었고 가죽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가죽나물을 채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별도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