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용역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AA외국법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영세율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AA외국법인 한국사업소 일반현황 <표2> 청구법인의 외화수취액 및 신고액
2. OO지방국세청장이 AA외국법인 한국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송금받아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청구법인이 AA외국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조립, 설치 용역(건설용역)으로 이는 제1호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AA외국법인과 체결한 쟁점용역 제공 관련 발주서(번역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의 지정구역에서 ‘데릭조립의 완성을 위한 역무’를 제공하고, 동 역무의 범위는 계약목적물(데릭기둥, 데릭장비 및 조립된 데릭)의 완전한 인도와 설계도면상의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법인(공급자)과 AA외국법인(구매자) 사이의 발주서
4. OO지방국세청장이 AA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법인 관리팀장의 진술서(2017년 4월)를 보면, 관리팀장은 쟁점용역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AA외국법인의 데릭용 기자재가 청구법인 야드에 입고되면, 입고 검사 후 데릭을 조립하고, 완성된 데릭을 시운전까지 마친 다음 BB로 운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외국법인 간의 발주서에는 “청구법인은 데릭조립의 완성을 위한 역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 관리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AA외국법인의 데릭용 기자재가 청구법인에 입고되면 데릭을 조립하고, 완성된 데릭은 시운전까지 마친 다음 BB로 운송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AA외국법인에 데릭 조립을 위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AA외국법인이 완성된 데릭을 BB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AA외국법인은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