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066 선고일 2018.10.23

쟁점용역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0.28.부터 OOO에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회사 OOO의 지점법인)으로, 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소재 OOO(OOO, 이하 “AA외국법인”이라 한다)가 발주한 “데릭 조립 및 설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OOO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4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은 기계장치를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8.,2018.3.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2012년 제2기분에 한함)을 거쳐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3호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4-33-4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는 해외 선사로부터 심해 석유시추선 건조를 수주받고, 시추선에 설치되는 데릭(시추탑)의 설계 및 제조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AA외국법인에 데릭의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급하도록 하였는바, AA외국법인은 데릭의 구성부품은 국내 조선기자재 제조업체가 외주로 제작․공급하고, 설치 및 조립은 공장부지가 넓고, BB까지 운송이 가능한 안벽(바지선을 이용하여 해양운송이 가능한 바다와 연결된 부두)을 보유한 청구법인에서 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데릭조립에 필요한 핵심기술자인 로프맨(로프로 고공에서 작업이 가능한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OOO(이하 “KK”라 한다)로부터 데릭의 설치 및 조립에 관한 주요공정을 외주로 공급받고, 나머지 대부분의 조립 및 설치용역은 청구법인이 담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닌 건설용역이라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건설업(세세분류 41225, 예시: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물질 처리설치공사 등)이 아니라 제조업(세분류 3114. 예시: 선박 구성부품 제조업, 수상 부유구조물 구성 부분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AA외국법인을 통하여 BB에 공급한 데릭은 심해시추선의 상부에 설치된 시추탑(즉 선박의 구성부품)으로, 이는 육상에 설치되는 도시가스저장탱크 조립공사, 화학물질처리설비 설치공사 등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AA외국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AA외국법인 간의 계약내용(청구법인은 데릭조립의 완성을 위한 역무를 제공함)과 청구법인 관리팀장의 진술내용(AA외국법인의 데릭용 기자재가 입고되면, 데릭을 조립하고 시운전까지 마친 다음 BB로 운송함) 등을 고려하면, 쟁점용역은 ‘데릭의 조립 및 설치용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 의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므로 같은 법상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가목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 나목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아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제3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AA외국법인은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 해당하는 BB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AA외국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조립된 데릭은 AA외국법인과 BB 간의 계약에 따라 BB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립된 데릭을 수출재화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조립 및 설치한 데릭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
  •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AA외국법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영세율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AA외국법인 한국사업소 일반현황 <표2> 청구법인의 외화수취액 및 신고액

2. OO지방국세청장이 AA외국법인 한국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송금받아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청구법인이 AA외국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조립, 설치 용역(건설용역)으로 이는 제1호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AA외국법인과 체결한 쟁점용역 제공 관련 발주서(번역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의 지정구역에서 ‘데릭조립의 완성을 위한 역무’를 제공하고, 동 역무의 범위는 계약목적물(데릭기둥, 데릭장비 및 조립된 데릭)의 완전한 인도와 설계도면상의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법인(공급자)과 AA외국법인(구매자) 사이의 발주서

4. OO지방국세청장이 AA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법인 관리팀장의 진술서(2017년 4월)를 보면, 관리팀장은 쟁점용역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AA외국법인의 데릭용 기자재가 청구법인 야드에 입고되면, 입고 검사 후 데릭을 조립하고, 완성된 데릭을 시운전까지 마친 다음 BB로 운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AA외국법인과 작성한 2011.11.21.자 발주서, 위 <표3>의 발주서(2012.8.31.), 2012.9.12.자 발주서 3매를 제출하였다.
  • 나) 심해시추선과 데릭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심해시추선은 심해에 있는 석유, 가스 등을 시추하는 장비를 탑재한 선박이고, 데릭(해양플렌트)은 ‘해양에서 에너지를 채취하는 설비’이며, 발주처는 ‘BB→AA외국법인→청구법인→KK(청구법인 하도급업체)’이고, KK에서는 로프맨으로 불리는 핵심기술자를 보유하여 약 10명∼20명의 인원이 ‘데릭 설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세부일정 수립, 작업에 필요한 회의, 검사, 도면 검토 참여, 데릭 부위 고정, 모든 시추 장비 및 지지대 설치’ 등을, 청구법인에서는 12명이 5개 부서(총괄·전기가스·구조·배관·기계)에서 ‘데릭 관련 작업 주문, 프로젝트 일정 관리, 전기 및 기계 구성 요소를 위한 모든 인터페이스 제공, 데릭에 철골구조물 조립, 전원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은 AA외국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금과 관련하여 2012.10.8.자 전표,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외국법인 간의 발주서에는 “청구법인은 데릭조립의 완성을 위한 역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 관리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AA외국법인의 데릭용 기자재가 청구법인에 입고되면 데릭을 조립하고, 완성된 데릭은 시운전까지 마친 다음 BB로 운송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AA외국법인에 데릭 조립을 위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AA외국법인이 완성된 데릭을 BB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AA외국법인은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