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거래상대방인 ○○○는 청구인과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세금계산서 외에는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금액을 이 건 세금계산서 상 폐동의 거래대가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거래상대방인 ○○○는 청구인과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세금계산서 외에는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금액을 이 건 세금계산서 상 폐동의 거래대가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폐동)를 매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일정기간 합산하여 수수하고, 거래대금(외상매입금)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계좌로 이체하였다.
(2) 김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김OOO는 ① 전기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주업으로 하였다. ②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도 있고 수수료를 받고 가공으로 발급한 것도 있다. ③ 전기공사 작업 건에 대하여 일부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 ④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수수료는 5% 가량이었다. ⑤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남기기 위해 입금 후 돌려주기도 하였다. ⑥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해당 업체들은 지인들의 소개로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여 주었다. ⑦ 청구인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없이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진술내용을 근거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단정하였다.
(3) 그러나, 김OOO는 전기 관련업종을 영위하였으므로 폐전선 등 폐자재를 수거할 수 있었고, 일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이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위 수수료 5%를 훨씬 상회하고, 김OOO로부터 매입한 것은 대부분 폐전선이고 전기공사는 1건(기계 구동모터 부설전선 및 현장배선 수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부주의하게 수취하고 거래증빙을 챙기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김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금융증빙이 있는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OOO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단순노무 수준의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어 2013.9.30. 직권으로 폐업조치되었으며, 조사를 생략한 소액거래 외에는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거래가액 대부분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수수료를 차감하고 돌려주는 수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세금을 포탈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2)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김OOO는 청구인과 허위거래를 하였다고 자백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하다가 폐잡선과 고철 일부로 변경하고, 실제 매입도 김OOO가 아니라 김OOO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고철거래의 기본인 계근(계량) 증빙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직접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김OOO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일체의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거래질서 조사결과, OOO를 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중 청구인을 포함한 15개 업체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는 지인 소개로 소규모 전기공사용역을 일부 제공하였으나, 상시 고용직원과 고정 자재매입처가 없는 등 노무제공 수준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거래증빙은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않다. (나) 거래처 중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수취하였다. (다) 김OOO는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 없이 수수료를 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OOO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상 폐동을 매입하고 대가의 일부를 계좌이체하였으므로 금융증빙이 있는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거래상대방인 김OOO는 청구인과 사이에 실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세금계산서 외에는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금액을 이 건 세금계산서상 폐동의 거래대가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