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044 선고일 2018.06.28

청구인은 2014.7.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8.3.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휴게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 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신축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3.1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4. 이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등기번호 10986612497**), 2014.12.31.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2018.3.3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 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4.7.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