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2028 선고일 2018.08.01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 취득한 OOO 외 1 소재 대지 108㎡ 및 지상 건축물 299.85㎡(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4.2. 양도하고, 2017.10.17.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한 세액 중 OOO원만 납부하자 2018.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하였다가, 2018.7.10. 일부 양도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4.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15년 4월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매매계약서, 등기부동본 등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세무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해 본 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여 마무리된 것으로 보아 그냥 돌아왔으며, 이후 처분청은 2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에서야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이에 세무서에 다시 방문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였음에도 과세 관청에서는 2년이 지나 CCTV에서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제출한 서류를 찾을 수도 없다고 하고 있는바,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처분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2.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5.4.2. 양도하고, 2017.10.17.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한 세액 중 OOO원만 납부하자 2018.1.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하였다가 2018.7.10. 일부 양도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면적: 각 57.65㎡), 지상 3층부터 4층까지 다세대주택(면적: 각 63.45㎡)으로서 각 층별로 구분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비과세라는 안내를 믿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인만큼,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