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1년 9월경 볶은 땅콩, 튀긴 서리태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OOO(대표자 OOO) OOO(OOO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OOO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통하여 이를 매입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월합계로 쟁점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00개 이상의 매출처 및 매입처와 빈번한 거래를 하다보니 월합계로 세금계산 서를 수수하고 대금은 도매의 특징상 물량이 움직일때마다 현금으로 수수한바, OOO OOO과의 거래대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도매업에서 매입이 없다면 매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OOO이 아니라 사실 상 OOO이 대표자로 2009.7.15.~2011.12.31.기간 중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결정서에는 “OOO이 관련 물품의 매입이 없고 면세매출만 있기 때문에 청구인 의 매입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OOO이 무자료로 매입할 수 도 있고, OOO이 면세매출만 있다 보니 과세매출에 대하여는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 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3) OOO 및 OOO의 신문조서․의견서 등에서 OOO은 OOO의 매출처 중 OOO, OOO(청 구인), OOO 3곳에 대하여는 다른 곳과는 달리 OOO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한 업체로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일관 되게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이 OOO과 OOO을 운영하던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두 곳 중 어느 곳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서 야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는 수긍하 나 실제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억울하다.
(1) 청구인 명의로 된 OOO계좌(112-0867-**-)에서 현금출금된 사실이 있으나, 출 금일과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 출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
(2) 조사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볶은 땅콩, 튀긴 서리태 등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나, OOO은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매출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2011년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으며, OOO은 OOO와 OOO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서 “OOO을 운영하면 서 청구인과 거래하였으며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OOO의 명의로 청구인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입증할 만 한 자료가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바,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한편, OOO은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직접 청구인에 게 발행하였고 대금은 자신이 현금으로 직접 받아 OOO 대표자 OOO에게 전달하였다” 는 진술을 하여 OOO에서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OOO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 다.
(3)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은 “볶은 땅콩 등 OOO원을 매출하였으나 관련 대금증빙은 전혀 없으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2.1.16. 청구인이 OOO의 OOO계좌로 입금한 OOO원(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로 판단됨)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 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 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이 거래당시 사 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어 그 대표자인 OOO 및 OOO이 자료상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되어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기소(OOO 2015년 OOO호, 2015.11.30.)되었고, 1심에서 OOO이 패소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OOO으로부터는 2010년 제1기에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 였으며, OOO은 2009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과세매출액은 없으며, 과세매입은 대부분 운송․하역 업체, 관세사․회계사로부터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없으며, OOO이 위 2017.10.15.자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공급한 농산 물을 구입하였다고 한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확인되지 아니 한다. (다) 조사청이 2016.1.26. 작성한 문답서을 보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직접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대금은 자신이 현금으로 직접 받아 OOO 대표자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2012.1.16. OOO 의 OOO계좌로 이체한 OOO원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쟁점거래 대금은 전부 현금 수령 하여 OOO에게 전달하였고, 자신(OOO)에게 이체된 OOO원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변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농산물을 실제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필요경비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로 된 OOO 거래실적표(2011.11.10.부터 2012.1.13.까지 7 회에 걸쳐 OOO원이 현금출금되었고, 청구인은 이 중 OOO원이 쟁점거래 관련 현금지 급액이라고 주장함), OOO의 2017.10.15.자 거래사실 확인서(농산물을 OOO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현금거래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임)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이 OOO의 매출처 중 OOO, OOO(청구인), OOO 3곳에 대하여는 다른 곳과는 달리 OOO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한 업체로 OOO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에서 OOO(피의자) 및 OOO(참고인)을 상대로 2015.2.11.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OOO은 청구인 등 4곳에 쌀․콩 등을 납품하였고, OOO 명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을 OOO이 운영하던 OOO 등의 세금신고시 매입이나 매출로 정산하여 신고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진술함), OOO에서 OOO(피의자)을 상대로 2015.10.15. 작성한 진술서(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 OOO에서 OOO(피의자)을 상대로 2 015.11.3.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OOO이 청구인 등 3곳에 대하여 OOO을 운영하면서 거래한 업체로 OOO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내용 등을 진술함) 등을 제출하였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 OOO,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 의 대상이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 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려야 하는바(대법원 2005.4.14. 선고 2005두6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거래의 대금 전부를 자신의 OOO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전 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 되지만,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OOO계좌 출금액과는 별개로 OOO의 OOO계 좌로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OOO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조사청에 답변 (2016.1.26.)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은 단기간 사업자등록 후 폐업 (2011.2.26.~2011.11.11.)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제 교부한 OOO 등이 자 료상 행위자로 기소되어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입금액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볼 수 도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던 OOO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OOO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매 출이 전혀 없고, 쟁점거래가 속한 2011년에는 과세매입이 없는 점, OOO은 쟁점거래 관 련 농산물을 OOO 등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OOO이 동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금액을 필 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