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1931 선고일 2018.07.31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4.2.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5가 정한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 였다는 이유로 OOO으로부터 같은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2013년분 과징금 OOO원(이하 “쟁점과징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받아 이를 납부한 후, 쟁점과징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3 내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17.10.27. 처분청에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과징금이 신재생에너지법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7.12.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과징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과금이란 결국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행정 제재로서의 과징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의무위반자가 납부한 과징금이 의무위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까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규정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제4항 은 “제1항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즉 쟁점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제49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로 제1호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과징금은 청구법인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납부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과징금은 납부자인 청구법인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의 과징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공급의무자들은 의무공급량 부족분을 공급인증서의 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간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도 보고 있으므로,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5 제5항 은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무공급량을 이행한 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이다. (나) 그런데, 구매할 공급인증서가 부족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행방법으로 인정되는 공급인증서 구매와 과징금의 납부가 세무상 그 처리 내지 효과가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쟁점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하여 환경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신재생 에너지법 제1조), 만약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의무공급량을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다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환경보전,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자발적인 노력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한 공급의무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법에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범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OOO으로 규정(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무공급량 위반을 이유로 하여, OOO으로부터 2013년 및 2014년 과징금 합계 OOO원을 부과받은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제2항 의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무공급량을 이행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거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의무공급량에 부족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OOO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이므로, 이는 과징금 처분으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완료한다는 의미이지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일종의 선택적 부담금으로 볼 여지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이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되어 의무위반자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기사업법제1조는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전기안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이익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쟁점과징금과 각종 수익금 및 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쟁점과징금이 일종의 부담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OOO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OOO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OOO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OOO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OOO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OOO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4) 구 전기사업법(2013.7.30. 법률 제11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5) 전기사업법(2015.5.18. 법률 제13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 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과징금 납입고지서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9.25. 2013년분 과징금 OOO원의 쟁점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 중 ‘처리사유’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2013 내지 2014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쟁점과징금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 소정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불이행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을 뜻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538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서 OOO이 지정․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OOO으로부터 그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OOO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점(신재생 에너지법 제12조의6 제3항), 청구주장과 같이 의무위반자가 납부한 과징금이 의무위반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불이행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쟁점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상 의무공급량 불이행에 따른 제재적 성격을 갖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징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