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신고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등록서 및 청구종중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한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신고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등록서 및 청구종중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한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중 두 필지는 공공용지로 수용되고, 나머지 세 필지는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년 7월에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받아 등록된 것을 알지 못하여 2016년 9월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OOO원 차감한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종중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6.22.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고, 법인세법 제60조 및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라는 해명자료 제출요구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법인세 기한 후 신고(고유목적사업용으로 과세제외)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4)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5) 청구종중의 회칙(정관) 제2조 및 제4조에 문중의 목적을 ‘조상의 유지와 유산을 보존하여 숭조정신을 함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수용, 경매되어 부득이 처분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묘답으로서 농지 수확물 또는 경작수입을 조상의 제사, 묘제, 조상숭배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경비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6) 요즘은 농작물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하여 낮지만, 과거에는 농작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수확물로 제사, 묘제 등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남았었고, 세법에는 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7) 설령,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성실하게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 (가) 청구종중의 회칙(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청구종중의 회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조상의 유지와 유산을 보존하여 숭조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농업은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다. (나) 청구종중이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수입내역을 보면 종중원으로부터 쟁점토지 경작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것이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작수입의 다소는 중요하지 않고, 위 직접 사용의 의미는 고유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직접 사용한 토지(국심 2004전 275, 2005.7.12. 같은 뜻임)를 뜻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현황 지목은 답이며, 위 지상에 묘역이나 제실 등 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은 조상의 유지와 유산을 보존하여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문중 규약을 준수하며 종원 상호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작물재배를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의 경작수입으로 종중 제사를 준비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서울고법 2017.7.25. 선고 2016누78693 판결, 참조)이다.
(2)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것(대법원 1998.7.24. 선고 96누18076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종중은 2004.12.1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된 법인이고, 청구종중 스스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임에도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초 청구종중이 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및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고지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하였다가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고유목적사업용으로 과세소득 제외)한 후, 처분청이 이 건 결정․고지를 한 과정은 앞서 기술한 처분개요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종중도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정보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04.12.16. OOO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된 법인으로 나타난다.
(4) 청구종중의 회칙(정관)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청구종중의 회칙
(5) 청구종중의 결산보고서의 수입내역(아래 <표2> 참조)을 보면 종중원으로부터 쟁점토지 경작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임대 수입 (단위: 원)
(6) 청구종중이 처분청의 답변에 항변하고자 추가한 심판청구 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은 사실 형식이 법인이지 회장과 총무가 수시로 바뀌어 관리 자체가 되지 않고, 문중 구성원들도 법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세법상 승인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여 청구종중을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문중 구성원이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기에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종중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시점에는 이미 법인세 신고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제출한 당초 신고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도 잘못이 있다. 만일, 처분청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청구종중의 신고서를 조회하고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여 안내를 해주었다면 이 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 청구종중은 고의가 아니라 부지로 인하여 청구종중을 개인으로 보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하였다. 청구종중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법인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신고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등록서 및 청구종중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한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판결, 참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참조), 청구종중은 스스로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청구종중의 회장․총무가 자주 바뀌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종중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