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처분청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승인한 것에 대해 청구종중이 이의 등을 제기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처분청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승인한 것에 대해 청구종중이 이의 등을 제기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종중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가산세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 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 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 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 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 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 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2002년~2016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0.7.24.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는 등 1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2012.2.3. 종중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서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의 대표자였던 OOO이 2012.1.20. 처분청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한 점, 처분청이 2012.2.3. 해당 승인신청을 승인한 후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종중이 이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하거나 청구종중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으로 규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 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설사 자신이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여 발생한 소득을 성묘비, 묘제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청구종중이 그 처분 일 현재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이고, 농지의 경우 종중의 성격으로 볼 때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 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수입을 성묘 비, 묘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고 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 구 종중이 그 처분일 현재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 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그동안 개 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고 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 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 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종중이 2012.1.2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어 2015.5.27.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종중 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 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종중의 주장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