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근무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근무일에 배우자는 타지에서 신용카드를 다수 사용한 사실이 있어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무증빙원가와 관련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뿐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수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배우자가 근무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근무일에 배우자는 타지에서 신용카드를 다수 사용한 사실이 있어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무증빙원가와 관련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뿐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수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OOO이 2017.12.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증빙원가 OOO원에 대하여 일반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필요경비 부인액 중 무증빙원가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처분청의 세무(서면)조 사 결과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 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장부에 무증빙원가 또는 사적경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러한 경비와 관 련하여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 기장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청구인의 경우 무증빙원가 부인액과 관련하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거짓 증빙을 만들어 낸 사실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청구인의 경우 부인액과 관련한 장부 또는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부인액과 관련한 장부 또는 기록을 파기한 정황 또한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라)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청구인 은 부인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명계좌의 사용이나 명의위장의 행위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황 또한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마)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 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청구인은 부인액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 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 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
(1)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 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도선일지 및 도선스케쥴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선업무의 특성상 일주일 가량을 근무하고 일주일 가량을 휴무로 쉬었으며, 실제 근무 주간에는 OOO에서 상주하였고, 휴무기간에는 주로 주소지인 OOO에 상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청구인의 도선일지와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도선업무를 위해 근무 중인 기간 동안 배우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OOO 인근이 아닌 OOO에서 상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배우자가 청구인을 위해 OOO에서 업무를 보조한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차량을 타고 있는 사진, 세차 사진, 사무실 거주사실 확인서, 시외버스 승차권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부부관계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일부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실제 배우자가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청구인은 선결정례OOO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가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이 근무한 사실이 운행일지나 업무노트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정황이 상당할 수 있어서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확인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운전 및 사무보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일지, 운행기록, 운행을 요청한 기록, 사무를 보조하면서 사용한 서류나 기록 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운전 및 사무보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보조한 일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무증빙원가에 대하여 거짓 증빙을 만들어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무증빙가공원가OOO OOO원만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사적경비 등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지출된 비용과 관계없이 적정 소득율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는바, 선박사고수리비, 수로탐사비, 지회비, 회의비에 대하여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선박사고수리비의 경우,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선박사고 유무의 확인이 어려운 외국 선박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거짓증빙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경찰서, 해양안전심판원, 사고선박이었다고 주장하는 선박의 해운대리업체의 확인을 통하여 거짓임이 확인되었고, 수로탐사비의 경우, 구체적 수로 탐사 내용이 없는 일반적 내용의 수로탐사일지만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수로탐사에 이용한 선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외부선박을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필요경비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회비와 회의비의 경우, 결의서를 가공으로 만들어 거짓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지출결의서에 대한 실제 증빙은 없었다.
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증빙원가 관련 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세무조사는 각 OOO에서 전국 10개 도선구 소속 도선사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도선사들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2015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증빙원가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적격증빙이나 금융증빙이 없고, 업무무관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도선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며, 배우자인 OOO에게 운전 및 사무보조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나, 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보조한 적이 거의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OOO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근무일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일인 OOO 등에 배우자 OOO의 신용카드로 OOO 등에서 결제된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1.20.~2015.12.4. 기간 중 청구인이 월 OOO원 정도를 배우자 OOO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차량을 정비하는 모습, 일정을 관리하는 모습, 의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OOO에 따르면, 배우자 OOO이 OOO에서 2000.10.~2018.2.13. 현재 거주하고 있음을 OOO가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시외버스 승차권을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OOO의 카드로 OOO 시외버스 승차권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선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이 종전 OOO 결정사례 등을 신뢰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력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 소속 도선사인 청구인의 근무일에 배우자는 OOO에 소재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보조한 일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OOO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의 심판결정은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를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바OOO, 청구인은 선박사고수리비, 수로탐사비, 지회비, 회의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러한 무증빙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함에 있어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OOO, 무증빙원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