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무증빙원가 관련 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1869 선고일 2019.02.15

배우자가 근무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근무일에 배우자는 타지에서 신용카드를 다수 사용한 사실이 있어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무증빙원가와 관련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뿐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수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7.12.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증빙원가 OOO원에 대하여 일반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해당 OOO에서 내․외국적 선박의 입출항시 안전한 수로를 안내하는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은 2017.7.12.부터 2017.10.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공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사적경비 OOO원, 무증빙원가 OOO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7.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수행하는 도선업무의 특성상 도선사가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고, 그 조력자는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력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공경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도선사업은 근무일 동안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야간에도 수시로 도선업무를 수행하며, 해상근무의 특성상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요구되고, 업무 중 과실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어 높은 수준의 정신노동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특성을 가졌다. 그러나 청구인을 포함한 도선사의 대부분은 60세 전후OOO로 고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 구분 없이 해상근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고단한 상태이며, 장기간의 해상 생활로 육상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도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대행, 스케줄 확인, 도선 장비 정비, 각종 영수증 및 서류정리 등 많은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선약관 및 도선법상 국내 항구에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선박은 항만에 따라 도선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최소 3시간에서 최대 6시간 전까지 통신 수단 등으로 도선을 요청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선박의 사정에 따라 입․출항 일정이 수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도선사의 업무 스케줄도 수시로 변동하고 있어 도선사는 근무일 동안 언제 비상근무가 있을지 알 수 없어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도선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실례로, OOO 및 OOO OOO에 도선사업을 하는 도선사 중 금 번 세무조사시 인건비가 부인된 도선사의 2016년 기간 동안 주·야간 도 선업무 횟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고, 다른 도선구 도선사 들도 이와 비슷한 주ㆍ야간 근무비율로 도선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선사를 보조하는 운전기사도 도선사와 마찬가지로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도선사와 주거를 달리하는 자가 24시간 비상대기 근무형태로 도선사의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도선사는 가족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24시간 비상대기 근무형태로 업무를 보조받고 있다. 이러한 도선사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OOO 선결정례OOO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금번 세무조사시 세무조사를 받은 OOO 소속 OOO 도선사의 경우 배우자가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 제3자를 조력자로 고용하여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과세당국도 청구인과 같은 도선사들이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단지 이에 대한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경비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인과 조력자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력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실제 조력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건비의 수준도 과다한 수준이 아니므로 인건비를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근로계약은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OOO,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OOO 근로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과 조력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근로 계약의 내용 자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기만 하면 되고 이러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만 위반되지 아니하면 그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도선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도선업무는 24시간 이루어지므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도선사가 도선을 거절하 거나 임의적으로 횟수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제공의 횟수 또한 특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상기의 특징을 반영하여 스케쥴 변동이 있더라도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시간 또는 대기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포함하되, 고정급을 정하여 조력자가 사용자에게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선업무와 도선법의 매우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청구인과 근로자인 조력자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이상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여 민법상 무효의 계 약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계약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청구인과 조력자간의 근로계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조력자는 근로기준법소득세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 준에 따를 때 명백히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임의로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OOO,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의 조력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 조력자가 업무수행의 증거를 일일이 남기지 않더라도 정황상 청구인의 업무를 보조한 것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운전기사나 사무보조원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일일이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구인 에게만 조력자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약하다는 사실만으로 조력자가 수행한 업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 특히, 도선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 황상 조력자가 반 드시 필요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해당 인건비를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지급한 가공인건비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다. OOO의 선결정례OOO에서도,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OOO은 실제 급여가 지 급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사실과 정황상 배우자의 근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필요경비로서 인정한 바 있다 OOO. 청구인은 도선업종 특성상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여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였으며, 배우자에게 24시간 비상 대기를 조건으로 월 OOO만원 수준의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수준의 인건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OOO가 제공하는 국내 업종별 급여 수준 자료 OOO 에서 운동선수 매니저가 속한 2016년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경력에 따라 약 OOO원에서 OOO원 수준이므로 이와 비교 하여도 도선사들이 조력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다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은 OOO 선결정례 및 세무조사 결과 등을 신뢰하여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왔음에도 이번에 이를 갑자기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또한 조사받은 도선사들의 상황이 유사함에도 일부 도선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선사의 경우 2008년에 동일한 쟁점으로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었으나 OOO은 도선사의 업무 특수성과 관련 입증자료 등의 제출을 근거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OOO, 그 이후인 2013년 및 2016년에 진행된 세무조사 등에서도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2013년 진행된 세무조사(서면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받은 도선사 및 OOO에게 2011~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일정 소득률OOO 이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조사는 없을 것임을 언급하였고, 2016년 4월에 실시한 세무조사 에서는 세무공무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적정 소득률 OOO을 납세자에게 제시하여 OOO소속 도선사들은 이에 따라 신고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세 무공무원에게 제출한바 있다. 청구인 등 도선사들은 이를 신뢰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적으로 아래의 소득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즉, 청구인은 과거 심판례, 조사 결과 및 공무원의 납세지도 등을 신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조력자로 채용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인데, 갑자기 금번 조사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과 같이 금번 세무조사를 받은 다른 도선구 소속 도선사의 경우에도 배우자를 조력자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력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금번 세무조사는 청구인을 비롯한 각 도선구 소속 도선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진 조사이고, 도선사별로 업무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거 의 없으나, 동일한 비용에 대해 특정 도선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배우자를 조력자로 채용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부인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 금번 세무조사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기획세무조사로서 납 세자의 의견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목표적출률을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에 OOO 산하 각 OOO에서 실시한 금번 세무조사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기획세무조사로서 전국 10개 도선구 소속 도선사 15명 및 법인 2개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세무공무원들은 제보에서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모든 도선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가 주장한 내용이나 제시하는 입증자료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선사마다 입증자료 수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지역 도선사의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적출률이 평균 31% 정도로 매우 유사한바, 처분청은 도선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입증자료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목표적출률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했던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아) 도선사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비교해보더라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도선사의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OOO이 발간한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자료에 의하면, 도선사OOO)의 단순경비율은 OOO인 사실이 확 인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OOO로서 청구인은 당초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율OOO보다 높은 OOO의 소득금액을 신고하 였고, 쟁점인건비까지 모두 부인할 경우의 소득률은 OOO로 산정된다OOO. 비록 OOO에서 고시한 경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적인 소득률에 대한 것으로 개별업체의 소득률은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2) 필요경비 부인액 중 무증빙원가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처분청의 세무(서면)조 사 결과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였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 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장부에 무증빙원가 또는 사적경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러한 경비와 관 련하여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 기장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청구인의 경우 무증빙원가 부인액과 관련하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거짓 증빙을 만들어 낸 사실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청구인의 경우 부인액과 관련한 장부 또는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부인액과 관련한 장부 또는 기록을 파기한 정황 또한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라)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청구인 은 부인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명계좌의 사용이나 명의위장의 행위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황 또한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마)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 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청구인은 부인액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 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 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 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도선일지 및 도선스케쥴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선업무의 특성상 일주일 가량을 근무하고 일주일 가량을 휴무로 쉬었으며, 실제 근무 주간에는 OOO에서 상주하였고, 휴무기간에는 주로 주소지인 OOO에 상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청구인의 도선일지와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도선업무를 위해 근무 중인 기간 동안 배우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OOO 인근이 아닌 OOO에서 상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배우자가 청구인을 위해 OOO에서 업무를 보조한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차량을 타고 있는 사진, 세차 사진, 사무실 거주사실 확인서, 시외버스 승차권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부부관계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일부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실제 배우자가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청구인은 선결정례OOO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가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이 근무한 사실이 운행일지나 업무노트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정황이 상당할 수 있어서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확인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운전 및 사무보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일지, 운행기록, 운행을 요청한 기록, 사무를 보조하면서 사용한 서류나 기록 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운전 및 사무보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보조한 일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무증빙원가에 대하여 거짓 증빙을 만들어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무증빙가공원가OOO OOO원만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사적경비 등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지출된 비용과 관계없이 적정 소득율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는바, 선박사고수리비, 수로탐사비, 지회비, 회의비에 대하여 가공의 증빙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선박사고수리비의 경우,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선박사고 유무의 확인이 어려운 외국 선박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거짓증빙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경찰서, 해양안전심판원, 사고선박이었다고 주장하는 선박의 해운대리업체의 확인을 통하여 거짓임이 확인되었고, 수로탐사비의 경우, 구체적 수로 탐사 내용이 없는 일반적 내용의 수로탐사일지만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수로탐사에 이용한 선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외부선박을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필요경비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회비와 회의비의 경우, 결의서를 가공으로 만들어 거짓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지출결의서에 대한 실제 증빙은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증빙원가 관련 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세무조사는 각 OOO에서 전국 10개 도선구 소속 도선사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도선사들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2015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증빙원가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적격증빙이나 금융증빙이 없고, 업무무관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도선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며, 배우자인 OOO에게 운전 및 사무보조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나, 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보조한 적이 거의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OOO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근무일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일인 OOO 등에 배우자 OOO의 신용카드로 OOO 등에서 결제된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1.20.~2015.12.4. 기간 중 청구인이 월 OOO원 정도를 배우자 OOO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차량을 정비하는 모습, 일정을 관리하는 모습, 의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OOO에 따르면, 배우자 OOO이 OOO에서 2000.10.~2018.2.13. 현재 거주하고 있음을 OOO가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시외버스 승차권을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OOO의 카드로 OOO 시외버스 승차권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선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이 종전 OOO 결정사례 등을 신뢰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력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 소속 도선사인 청구인의 근무일에 배우자는 OOO에 소재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보조한 일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OOO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의 심판결정은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를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바OOO, 청구인은 선박사고수리비, 수로탐사비, 지회비, 회의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러한 무증빙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함에 있어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OOO, 무증빙원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