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2017년 기간 동안 총급여액 3,70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2017년 기간 동안 총급여액 3,70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2014.7.1. 이후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법 시행 전 이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처분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 자경기간 산정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4.24. 취득하였다가 2017.9.29.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27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2000.11.2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가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O를 재배하고 있는 사진과 OOO을 재배하고 있는 사진을 각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인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과세연도별로 각 3,7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의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총수입금액은 37,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7.5.29. 경상남도 OOO 전 324㎡ 중 22/324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2017.7.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등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서 규정하는 과세예고통지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1백만원 미만이므로 예외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등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년~2017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