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사실이 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사실이 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계좌내역(OO은행 OO기업금융지점 계좌번호 OOO)을 보면 2007.3.21. 피상속인 정기예금 계좌에 OOO원이 예치된 이후 만기로 1년 단위 계속적인 정기예금 가입, 해지 등을 거쳐 2011.3.24. OOO원이 해지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내역(OO은행 OO기업금융지점 계좌번호 OOO)에서는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OOO원이 가입되어 2012.5.24. 해지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안내문, 피상속인의 병원 입·퇴원 확인서, 가사도우미 전OO의 확인서, 토지수용 확인서, OOO호텔 사업자등록증 사본,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확대에 따른 문제 때문에 임의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2007.3.21. 피상속인 정기예금 계좌에 OOO원이 예치된 이후 2011.3.24. OOO원이 인출되어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OOO원이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위 돈을 노후관리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신고사실이 착오 내지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