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부-1822 선고일 2018.06.22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사실이 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7. 사망한 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4.12.2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토지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결정(과세미달)을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강OO, 강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1.9.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2012.3.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OOO 소재 OOO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 OO지방국세청장 및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호텔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부족한 자금은 OOO호텔 운영시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분이었으나,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조사관의 설명에 따라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OOO에서 경작 생활하던 중 거주하던 주택 등이 수용되어 2007.3.20. 수용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사할 원룸 전세 보증금, 전OO(피상속인의 도우미)의 가사비, 자녀 5명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 모두(OOO원)를 2007.3.21. OO은행에 예치하여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잔고(OOO원)의 예금명의가 2011.3.24. 청구인 앞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로 예치된 위 금액은 이후 피상속인에게 후두암 등이 발병하여 2012.3.17. 사망시까지 OO 대학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지급된 병원비와 전 OO 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등에게 사전증여하였다는 쟁점금액은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에게 맡긴 OOO원도 피상속인의 지병에 따른 노후관리 차원에서 장남인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다. 결국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조사 확대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청구인등은 억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출처 조사시 잘못된 소명으로 인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등은 다음 <표>와 같이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일 현재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세 경정(취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등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내역 (나) 청구인과 강OO는 2014년 4월 OO지방국세청장의, 강OO은 2014년 5월 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각각 받았는바, 위 자금출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해 수입금액 및 증여소득 신고누락 등으로 소명하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미소명된 금액이 증여추정 배제금액 이내인 관계로 서면확인을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계좌내역(OO은행 OO기업금융지점 계좌번호 OOO)을 보면 2007.3.21. 피상속인 정기예금 계좌에 OOO원이 예치된 이후 만기로 1년 단위 계속적인 정기예금 가입, 해지 등을 거쳐 2011.3.24. OOO원이 해지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내역(OO은행 OO기업금융지점 계좌번호 OOO)에서는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OOO원이 가입되어 2012.5.24. 해지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안내문, 피상속인의 병원 입·퇴원 확인서, 가사도우미 전OO의 확인서, 토지수용 확인서, OOO호텔 사업자등록증 사본,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확대에 따른 문제 때문에 임의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2007.3.21. 피상속인 정기예금 계좌에 OOO원이 예치된 이후 2011.3.24. OOO원이 인출되어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OOO원이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위 돈을 노후관리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신고사실이 착오 내지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