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한 사주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가지급금 형태로 집행하면서 적어도 임직원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채권확보조치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한 사주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가지급금 형태로 집행하면서 적어도 임직원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채권확보조치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청구법인의 의사와 전 대표이사의 의사를 동일시하거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횡령금은 손해배상채권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바, 쟁점 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열거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시점에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과 동시에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AOO의 대여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2. 조사청의 조사 이전에 청구법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는 기업에게 특수관계 소멸을 사유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하다.
1. 횡령인과 청구법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9.
14. 외), 여기에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다수의 판결에서는 ①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②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다른 주주나 회사의 직원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및 ③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행사에 착수했는지 여부) 등 위 ①~③의 사실을 통해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두23323, 대법원 2007두20959 판결 외 다수).
(1)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지배정도) 쟁점횡령에 대한 OO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AOO은 2004년 2월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수년간 대표이사로 역임하면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지분 48.1%(AOO 1인 회사인 OOO 20.9%, AOO 일가 27.2%)을 보유하였다(2011년말 기준). 청구법인은 횡령 당시 대주주가 AOO이 아닌 EOO였고, OO은행과 OO조합 등도 지분을 보유하는 등 지분이 분산되어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횡령 당사자의 지분율을 수치화한 규정은 없고, 횡령 당사자가 형식적인 대주주가 아니고 지분이 분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는 형식상 횡령 당사자 개인의 지분율이 아닌 실질적 지배정도를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위 형사판결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인 회사 및 기타 일가족의 주식을 포함하여 실질적 지배정도를 산정하였을 때, 횡령 당사자인 A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경영 사주로 확인된다.
(2)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행위를 인지한 후, 다른 주주나 회사의 직원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이 2005.8.5.∼2009.8.7.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자금유용에 대한 사실을 2012년 4월경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이라는 거액의 법인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지시로 실무담당자가 AOO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관련 전표 등도 상급자의 결재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인 내 업무절차상 회사 직원은 횡령사실을 모를 수 없으며, 이는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쟁점횡령과 관련한 OO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A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시기인 2006.7.12.부터 2009.3.20.까지 횡령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어 회사 직원이 AOO의 횡령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질적인 경영권이 타 기관으로 넘어간 후에서야 비로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법인에 있어 횡령할 무렵에는 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5.9. 선고 2009두288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직원 등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 및 추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행사에 착수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횡령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AOO이 사직한 이후로 주장하나, 자금집행부서에서 AOO의 지시로 2005년부터 수년간 고액을 집행하면서 당시에는 횡령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7년이나 지난 시점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과거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위 사실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전부터 횡령사실을 인지하여 전표 등 서류나 관련자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였음에도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AOO이 사임한 이후에야 새로운 대표이사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서류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은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가 아닌 수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 및 제반 권리행사에 착수한 것이다.
2. 쟁점횡령금이 손해배상채권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3.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는 기업에게 특수관계 소멸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결정례(조심 2015전1498, 2016.2.3.)와 청구법인의 사례가 유사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사외유출 해당여부는 개별사안의 사실관계인 횡령 당사자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횡령 후 조치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위 심판결정례는 횡령이 발생한 후 법인이 1년 내에 대여금 반환소송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이므로 횡령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진 이 건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