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1808 선고일 2018.06.01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6.8.1. OOO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OOO원을 가입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6.6.30. 위 펀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 주식회사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