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가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B가 AAA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는 AAA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AAA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가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B가 AAA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는 AAA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AAA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8.1.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는 2013년 봄경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였다. (가) OOO는 청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OOO에 자신의 땅이 있으니 그 곳에서 청구인의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자는 등 온갖 감언이설을 하기도 하고, 청구인에게 명품 선물공세를 하며 부를 과시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런 OOO를 신뢰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고, OOO는 환심을 사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했듯이 청구인의 부모님에게도 선물공세를 하기도 하고 상견례도 마치는 등 곧 결혼을 할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데 OOO는 오로지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리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접근한 것이었고, 청구인에게 자기가 OOO에 법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싶다고 수차례 애원해 와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 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큰 의미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생각만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나) OOO는 2014.1.2. 청구인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년 반 가량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일절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영 수익도 OOO가 모두 취하였다. 그런데 OOO는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차츰 청구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초경 OOO의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청구인이 수소문 끝에 OOO가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며, 신용불량자인 탓에 처음부터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곧바로 OOO와 결별하고 2015.4.1. OOO를 폐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를 폐업한 뒤 OOO의 거래처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해 왔고 청구인은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업체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OOO가 잠적해 버린 탓에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청구인은 채무가 없음에도 억울하게도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만 했고, 현재도 OOO와 거래했던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이 계속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18.2.20. OOO를 상대로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OOO의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미용업에 종사하여 왔고 실내인테리업 자체에 대하여 무지하다. (가) 청구인은 10년 넘게 피부 관리, 마사지 등 미용업에 종사하여 왔고, OOO가 OOO를 운영(2014.1.2.~2015.4.1.)하기 이전인 2013.3.1.부터 OOO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이 너무 오래 전 일이어서 과거 근무지가 폐업을 했거나 과거 직장 동료 등이 연락이 두절된 바람에 재직 증명을 받지 못하는 곳들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007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미용업에 종사하여 왔고, 실내인테리어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나) 청구인이 근무해 온 피부관리샵, 마사지샵 등은 업무 특성상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직원들이 시간대를 나누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청구인 또한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에서 근무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하여 왔다. 청구인은 OOO가 OOO를 운영하는 동안 OOO에서 근무하였는데, 이곳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쉬는 날 없이 근무하면서, 자동차로 편도 1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에 있는 OOO 소재 OOO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을 리가 만무하다.
(3) 처분청이 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지 않고 형식적, 외관상 납세의무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8 판결 등 참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그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계속하여 미용업에 종사하여 인테리어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OOO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OOO 스스로도 인정하였고, OOO가 OOO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1년 여간 근무하였던 OOO 또는 청구인을 본 적 조차 없다고 하였다. OOO는 청구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청구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 건 과세처분까지도 청구인에게 떠넘기고 있고, 현재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에 있는 OOO은 2015.1.2. 음식점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OOO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OOO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의 문자 송수신 내역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의 실지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OOO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2018.1.21., 인감증명 첨부)에는 “OOO와 관련한 실질적 운영은 본인 OOO가 한 것이며, 청구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더불어 청구인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에서 일한 직원이었던 OOO의 사실확인서(2018.1.24.)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 밑에서 일을 하였는데, OOO가 저와 다른 직원 한 명을 직접 고용하였고 월급 OOO원을 받았다. 청구인을 실제로 공사현장이나 사무실에서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공사는 OOO가 직접 업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물품을 받고 업주들과 계약을 하였다. 월급이 OOO 혹은 OOO 이름이 아닌 청구인의 이름으로 입금되어 물어보니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 이름으로 빌리고 OOO가 사장 겸 실장으로 OOO를 운영한다고 하였다. 같이 현장을 다니고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며 한 번도 본인 이름이 아닌 청구인 이름만 거론되어 이상하다고 여겼고, 업자들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날 공사를 진행하거나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 재직증명서(2018.5.25.)에는 청구인이 2013.3.1.부터 현재까지 OOO의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사실확인서(2018.5.25.)에는 “청구인은 2013.3.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고 있고, 24시간 영업하는 샾 운영방침상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에 퇴근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 내지 14시간을 휴일도 없이 6년여 동안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피부관리사 등으로 2007년부터 미용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가 OOO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에는 OOO의 보험금 등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5.3.16.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개인 OOO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외에도 OOO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OOO에 대한 유선확인 결과(통화일시 2018.6.20. 오후 04:00, 전화번호 OOO), OOO의 사실확인서(2018.1.21.)는 실지 내용과 같고, OOO의 수익금으로 같이 공동생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OOO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으로부터 빌리고 OOO가 사장 겸 실장으로 OOO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공사현장이나 사무실에서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오랫동안 미용업에 종사한 자로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OOO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점, OOO가 사용하였다는 계좌 거래내역에는 OOO가 입금된 금액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 상당액을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