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1805 선고일 2018.05.3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는 2017.3.9. 홈텍스를 통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신고내역에는 청구인 본인과 청구인의 OOO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OOO는 2017.12.18. 청구인 본인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을 하는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