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백만원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백만원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6.6.6. 피제보자가 OOO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 명목의 불법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 자료 및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7.1.4. 및 2017.6.1.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처리과정이 10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시간이 흘러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8.2.22.경 다시 문의하였으며, 처분청 담당자는 그제서야 피제보자의 다른 계좌에서 탈루세액이 확인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피제보자를 지켜보고 확인하여 제보한 것으로 내부 폭로자가 아닌 이상 피제보자의 모든 계좌번호의 입금내역까지 제보를 할 수는 없고, 피제보자는 인터넷 방송으로 온라인 회원을 모집하여 영업을 했기 때문에 처분청으로서는 피제보자의 은행계좌만 조회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불특정 다수의 입금내역이 유료 가입비OOO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탈루내용을 최초로 제보한 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뿐만 아니라 피제보자의 모든 계좌로 입금된 회원비를 기준으로 하여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17.1.4. 및 2017.6.1.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와 같은 민원회신문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탈루세액이 OOO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료가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의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과세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출 기준금 액은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금융계좌에 의해 추징된 세액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금융계좌에 의해 추징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 산출기준 금액이 총 OOO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① 본안심리 대상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2016.6.6., 2016.7.25., 2016.10.17. 피제보자가 OOO, OOO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유망주식 종목, 주식투자기법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가입비 등을 피제보자 및 관련인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탈세제보를 하였다. <2016.6.6.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 <2016.7.25. 탈세제보의 주요내용> < 2016.10.17. 탈세제보의 주요내용>
(2) 처분청은 2016.12.7.부터 2016.12.27.까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 OOO 및 OOO(이하 합하여 “피제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7.1.4. 및 2017.6.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피제보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여부에 대해 2018.2.22.경 처분청에 전화문의를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제보자등의 계좌에서 적출한 수입금액 중 타제보자가 제보한 계좌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의 적출금액을 중요한 자료에 의한 금액으로 구분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동시에 제보한 계좌 적출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최초 제보자로 모두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한 금액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 16건의 과세내역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계산하였고, 계산한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이 OOO 미만으로 포상금을 OOO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인 2018.5.21.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5.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OOO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 청구 당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18년 2월경 처분청에 전화문의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8.5.21.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2018.5.23.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바,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08부1579, 2008.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피제보자의 탈루내용을 최초로 제보한 자이므로 피제보자의 모든 계좌로 입금된 가입비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르면 탈루세액등이 OOO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탈루세액등(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O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OOO 미만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 및 타제보자가 제보한 계좌정보를 통해 피제보자등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하였고, 청구인과 타제보자가 동시에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최초 제보자인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반면,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에서 제외한 부분은 타제보자가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소득으로,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다른 계좌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제보하였을 뿐,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186호)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