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에 대한 14~15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14년 말 현재 가공자산의 외상매출금이 12~13년에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한바,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주소지 경비실에서는 등기우편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에 대한 14~15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14년 말 현재 가공자산의 외상매출금이 12~13년에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한바,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주소지 경비실에서는 등기우편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은 O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주주간 주당가액이 저가평가된 혐의가 있다고 쟁점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조사청에 확인 지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쟁점세무조사 이전인 2014년도에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1∼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전부)조사(2차 세무조사)를 받아,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청구인에 대한 2009~2013년 귀속 상여처분 OOO원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조사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사업연도(2014~2015년)가 아닌 2012~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1조의9의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 (나)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세무조사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처분 등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중대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음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추가자진신고할 기회를 상실한 청구인에게 고액의 가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7.10.12.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 의한 쟁점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의한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중 쟁점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여 세무조사통지 및 조사기간중지 등 조사절차를 집행하고 쟁점법인에서도 세무조사를 수임·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등록말소(직권폐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단서조항에 의거 바로 청구인에게 쟁점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통지서를 2017.4.18. 발송하고, 2017.4.20. 아파트경비원이 우편물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전달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송달물건 미수령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소장(당시 경비원은 퇴직함)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과 같이 아파트 우편물관리대장(등기, 택배 불출확인대장)이 2017년 9월 이전서류로 폐기하여 청구인에게 전달여부가 확인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파트 당시 경비원도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 등이 우편물을 전달 수령 받지 않으면 반송하고 있었다는 관행적인 사실만으로 처분청에서는 우편물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한 것만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12조 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현 주소지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이유가 없고 또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 등은 수령하고 단지 쟁점통지서만 수령하지 않았다고 부정할 이유가 없고, 청구주장을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다시 이행한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만약,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전달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도,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실확인서 및 처분청 이의신청심리담당자의 확인내용과 같이 우편물관리대장이 없어 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과 같은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였다면 수취인 본인에게 당연히 전달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우편물관리대상상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전달과정이 확인 되는 근거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과 9개월 전의 상황으로 전달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 우편물관리대장(등기·택배 불출 확인명부)을 폐기하여 수취인 본인에게 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주민들을 대신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한 중복조사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은 2015.5.28. 박OOO(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법인 주식가액은 상증법상 1주당 OOO원임에도 청구인은 박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식시가 산정내역을 검토하여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에 계상한 자산 중 OOO(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억원 등 OOO억원을 주식평가시 임의 차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 4 제2항 제1호를 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임원이 제출한 소명서와 OOO(주)의 부사장 등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고액의 외상매출금 등은 쟁점법인이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허위로 기장하고 청구인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 조사청에서는 이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판단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도에 쟁점법인에 대해 2011~2013사업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근거로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는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고 2014사업연도 과다계상된 매출채권과 연결된 2012~2013사업연도의 관련 부분을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2014년 통합조사와 같은 과세기간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주)로부터 쟁점법인과의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계정 및 선급금 계정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연도인 2014.2.27. OOO원(공급가액) 등 2014.7.23.까지 총 4건의 거래가액 합계 OOO억원(공급가액)에 대해 쟁점법인은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하였으나 OOO(주)는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하지 않고 선급금에서 상계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장부에만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 조사청은 2016.12.19.~2016.12.23. OOO(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증빙을 OOO(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바, OOO(주)가 2012~2013년 쟁점법인에게 선급금 형태로 계속 송금하고 거래시기인 2014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금은 선급금에서 상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OOO(주)의 지급증빙에 따라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등은 실제 기 지급 받은 자산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기장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쟁점법인이 송금받은 선수금을 조사대상기간에 쟁점법인이 선수금에서 상계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정의 연결된 다른 과세기간의 계정별 원장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일부 제출받아 확인한 행위에 불과하다.
3.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사항 적정여부 검증을 목적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기장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범위 확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국, 거래처부터 제출받은 대금지급증빙과 쟁점법인과 연관된 예전 조사서에 첨부된 증빙 등을 근거로 탈루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조사대상연도에 연결된 전 사업연도의 대금결제 기장내용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일부 제출받아 단순히 확인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임의 조사범위확대라 주장함은 동 규정을 확대 해석한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추가 자진신고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고액의 가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쟁점통지서는 2017.4.18. 조사청에서 등기로 발송하여 2017.4.20.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에 송달되었으며 당시 수령인은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 “안OOO”로 확인된다. 쟁점통지서와 관련하여 조사청 및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송달한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이 쟁점통지서, 과세예고통지, 독촉장은 모두 경비원 “안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통지서만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서류 송달 내역 (나) 위 <표1>에서 보듯이 쟁점통지서 발송 이후 부과절차에 따라 송달된 서류들도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심판청구 제기시 추가 제출한 사실확인서(2018.1.15.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관리소장 OOO 날인) 내용을 보면 등기 우편물은 본인에게 직접전달하거나 경비실에 보관된 경우에는 1주일이 경과하면 담당 집배원이 회수해 간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쟁점통지서가 경비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후 반송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합리적인 추론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세무조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쟁점통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세무조사 이력 OOO (나)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 이전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저가거래와 관련된 증여세 조사시 다음과 같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인되어 쟁점세무조사시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차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 주식 저가거래와 관련한 대표이사 등 증여세 조사 현장확인에서,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의 자산평가시 OOO(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억원 등 OOO억원을 차감한 이유에 대해 쟁점법인의 임원인 박OOO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OOO
2. OOO세무서장은 위의 박OOO 소명서의 내용에 따라 OOO(주)에 출장하여 이OOO 부사장 및 전OOO 차장을 통해 OOO(주)가 쟁점법인에게 미지급한 외상매입금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쟁점법인이 허위의 외상매출액을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OOO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에 의하면, 쟁점통지서는 2017.4.20.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 고지서 등 다른 우편물의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통지서에 대해서만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소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2018.1.15.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마) 처분청에서 2018.1.4. 청구인 주소지 경비실에 출장하여 ‘등기 및 택배 불출 확인 명부’를 확인한바, 2017년 9월 이전 서류는 이미 폐기 되어 경비원이 수령한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경비원은 2017.4.20.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등기우편물인 경우 우편물수령인 및 가족에게 전달하고 전달되지 못한 우편물은 반송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 주소지 경비실에서는 등기 및 택배 불출 확인 명부를 비치하고 있고, 2017.11.3. 등기 발송된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독촉장의 경우 2017.11.6. 청구인의 배우자가 당일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거래와 관련된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OOO㈜의 외상매출금 등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이를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를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의 2014년 말 현재 가공자산인 OOO㈜의 외상매출금이 2012년 및 2013년에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2012~2013사업연도를 조사한바,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서류의 송달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OOO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에 의하면 쟁점통지서는 2017.4.18.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었고, 2017.4.20.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뒤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 주소지 경비실에서는 등기 및 택배 불출 확인 명부를 비치하여 등기우편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고지서 등 다른 우편물의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통지서에 대해서만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