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1524 선고일 2018.06.2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자,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점, 거래상대방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7.2.8. 시공업자인 OOO와 건물시공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2017.6.29.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10.20.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7.7.20. 작성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3. 위 세금계산서가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1.1. 작성연월일이 2017.7.20., 공급가액이 OOO원인 세금계산서 2매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작성연월일이 2017.6.26., 공급가액이 OOO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의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는 의무가 제공되는 때 또는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용역의 거래형태별로 공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건물 시공업자인 OOO가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이 처리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법률행위를 다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견하여 2017.11.1. 경정청구시 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성연월일이 2017.7.20., 공급가액이 OOO원인 수정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사용승인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라 추후에 작성된 보이는 점, OOO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일인 2017.11.1. 기한후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2017.9.28. 지급한 OOO원의 적요란에 “공사부가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2.8. OOO와 체결한 건축시공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OOO원, 공시가간은 계약일로부터 2017.4.30.까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위 건축시공계약에 의한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7.6.29.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를 피고로 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7가소40743)의 소장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10.20. 공급가액 OOO원(2017.7.20. 작성)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자, 이후, 2017.11.1.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점, 거래상대방인 OOO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바 없는 점, 이후에도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날과 같은 날에 이에 대해 기한후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