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으로,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으로,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과징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 대상인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21조 제5호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의무위반자가 납부한 과징금이 의무위반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까지법인세법제21조 제5호가 규정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제4항은 ‘제1항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제49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로 제1호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과징금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과징금은 납부자인 청구법인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발전사업자들은 의무공급량 부족분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거나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도 보고 있으므로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5항은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무공급량을 이행한 것OOO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한 경우 그 비용은 당연히 손금산입 대상이다. 또한, 구매할 공급인증서가 부족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이행방법으로 인정되는 공급인증서 구매와 과징금 납부가 세무상 그 처리내지 효과가 달라져서는 안되므로 쟁점과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OOO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한다. RPS의무자인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바,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과징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함으로써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할 경우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자신이 직접 발전·공급하지 않는 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공공급량에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자신이 직접 발전·공급하지 않고,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의무공급량을 충당해야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징금을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 것과 동일한 행위로 보아 그 세무효과도 동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며, 이러한 과징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공급인증서(REC)의 해당연도 평균가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을 범위로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과징금은 공급인증서(REC) 구매가격에 의무위반에 대한 페널티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급인증서(REC) 구매행위와 동일한 행위라기 보다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과징금임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3)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자원통상부가 2012.1.1.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며, 2012년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쟁점과징금OOO을 납부하였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10. 처분청에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손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경정청구 내역과 같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26. 이를 거부하였다. OOO
(2) 신새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2012.1.1. 시행되었고, 일정규모OOO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그 일정비율은 2002년 2%, 2013년 2.5%, 2018년 5%, 2021년 8%, 2023년 이후 10%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불이행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을 의미하는바,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청구법인이 2012년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으로,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 즉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