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1180 선고일 2018.05.17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날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10.7. 청구인들의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경상남도 OOO 소재 토지 151.3㎡ 및 주택 146.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7.5.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상속개시일(2016.10.7.) 기준으로 2017.6.7. 작성된 두 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7.6.1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여 2018.1.16. 및 2018.1.19.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1595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OOO 인근의 열악한 곳으로, 개별주택가격을 보면, 2005.1.1. 기준 80,200,000원, 2017.1.1. 기준 OOO원으로 지가의 변동이 거의 없고,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으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한 평가액인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여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2016.10.7.)을 원인으로 2016.10.18. 쟁점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평가기준일(2016.10.7.)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17.6.7. 각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가액평가서는 평가기준일(2016.10.7.)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17.6.7.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각 목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