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3년 6월경에 착공하여 2013.12.20. 준공한 비산동 주택에 대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판매수입보다 임대수입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4.1.6.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자진 폐업하고 임대를 개시하였다.
(2) 즉, 청구인은 2014년에 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주택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13.3.27.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2013.6.18.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12.2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에 공하다 2014.6.10. 이를 판매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에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3개월 동안 토지 취득부터 건물 판매까지 완료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14년에 비산동 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경정할 예정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비산동 주택의 판매금액이 OOO원이므로, 2015년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4)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4년에 주택 임대에 따른 수입 OOO원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2015년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여전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2)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3>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 OOO
(3) 청구인은 2014.1.1.부터 2014.6.10.(양도일)까지 비산동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주택 임대수입의 합계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2014년)에 OOO원의 주택 임대수입이 있었고,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6.18. 비산동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1.6. 폐업한 후 5개월 정도 임대하다가 2014.6.10.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2014년에 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OOO억원)이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 OOO원)을 초과하므로 2015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비산동 주택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10.3. 임은동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4.14. 임은동 주택을 판매함에 따라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5년 수입금액 합계액(OOO백만원)이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 OOO원)을 초과하여 여전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