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1163 선고일 2018.08.27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법인세 및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은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문OOO의 친구로 2013.3.25. 문OOO의 형제인 청구인 문OOO로부터 OOO종합건설의 비상장주식 25,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만원)를 OOO만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2015.5.14. 위 주식 중 10,000주(나머지 주식 15,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문OOO의 주식으로, 명의수탁자가 2013.3.25. 청구인 문OOO에서 청구인 이OOO으로 변경되었다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 문OOO가 청구인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10. 청구인 이OOO에게, 2017.11.13. 연대납세의무자로 청구인 문OOO에게 각 2013.3.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이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청구인 문OOO는 2018.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2012년 5월 OOO종합건설의 부사장으로 영입되었던 김OOO은 OOO종합건설이 부도가 난다는 소문을 퍼뜨렸는바, OOO종합건설은 김OOO의 퇴사를 권유하였고, 김OOO이 퇴직금을 요구하여 OOO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는 김OOO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 문OOO는 OOO종합건설의 부도 소문을 듣고 출자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형인 문OOO에게 쟁점주식을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문OOO 및 청구인 문OOO는 쟁점주식 및 문OOO의 주식 10,000주 합계 25,000주를 청구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문OOO가 가족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할 의도가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 이OOO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 회피목적은 없다. (나) 청구인 문OOO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및 현재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본인의 재산을 없는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님이 입증된다. (다) 청구인 문OOO는 주식을 분할하여 신탁하지 않았고, OOO종합건설은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이 없었는바, 청구인 문OOO가 소유 주식을 분산하여 배당합산 과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님이 입증된다. (라) 또한, 청구인 문OOO는 지병이 있거나 고령자가 아닌바(1966년생),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통하여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문OOO와 청구인 문OOO의 합계 지분율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전 67.7%로 청구인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아도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였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특수관계인의 합계 지분율이 낮아졌으나, 청구인 문OOO의 취득세가 줄어들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이 입증된다. 2013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김OOO 외 2명이 양도한 주식 31,000주와 문OOO 명의의 주식 25,000주가 2013.3.25.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OOO가 김OOO 외 2명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은 실제 2010.4.10. 주식매매계약을 한 후 2011년 이전에 40,000주를 이전하고, 잔금 OOO억 OOO만원을 지급 후 2013.3.25. 나머지 31,000주를 이전한 것이다. 이 때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7.77%이다. <표1> OOO종합건설의 주주 현황 (단위: 주, %) 주주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문OOO 25,000 20.66 문OOO 26,000 21.49 김OOO 15,000 12.40 황OOO 8,000 6.61 조OOO 8,000 6.61 소계 82,000 67.77 김OOO 39,000 32.23 합계 121,000 100.00 (바) 청구인 문OOO는 대주주로 주식의 양도에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쟁점주식을 제외한 잔여주식이 없었던바, 청구인 문OOO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벗어나 다른 주식을 고․저가 양도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문OOO로부터 신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이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문OOO는 OOO종합건설의 부도설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 부도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OOO 및 청구인 문OOO의 OOO종합건설 합계 지분율은 2008년 60%였으나,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11년 42.1%, 2013년 47.1%로 낮아졌는바, 청구인 문OOO는 비과점주주로 가장함으로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

(2) 문OOO 및 청구인 문OOO의 실제 합계지분율은 2008년 60%, 2011년 61.9%, 2013년 87.6%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들은 2011년 및 2013년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지분율을 2011년 42.1%, 2013년 47.1%로 신고함으로써 회피하였다. 또한, OOO종합건설이 진행중인 체비지 공사와 관련하여 2012년 이후 공사대금이 대물변제되기 시작하여 OOO종합건설은 OOO억원(체비지 공사금액 OOO억원, 사업비 공사금액 OOO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

(3) 대법원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한 사안에 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를 보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671 판결, 조심 2012중2337, 2012.8.27.), OOO종합건설이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OOO억원에 달하므로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 다른 소득이 있었던 청구인 문OOO는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우체국 국내우편(등기) 배송조회 내역상 청구인 이OOO은 2017.11.10.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등기번호 OOO), 청구인 이OOO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1일째인 2018.2.9.(금) 13: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사이버 접수번호: OOO).

2. 처분청은 2017.11.13. 연대납세의무자로 청구인 문OOO에게 2013.3.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등기번호 OOO)하였고,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OOO의 위 2018.2.9. 심판청구 후 같은 날 14:47 심판청구서 및 증빙 등의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하였으며, 심판청구서 등은 2018.2.13. 우리 원에 도달하였다(등기번호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1조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판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문OOO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11.13.부터 90일 이내인 2018.2.9.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것과는 달리, 청구인 이OOO은 해당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11.10.부터 91일째인 2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이OOO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문OOO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종합건설의 2011.12.31.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은 아래 김OOO, 황OOO, 조OOO의 주식 31,000주에 대하여 잔금만 늦게 지급되었을 뿐 이는 실제 문OOO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김OOO에게 2010.4.16. OOO원, 2013.2.27. OOO억원을 지급한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표2> OOO종합건설의 주주 현황: 2011.12.31. 당시 (단위: 주,%) 일시 주주 신고 명의신탁 반영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1.12.31. 청구인 문OOO 25,00 20.66 15,000 12.40 문OOO 26,000 21.49 60,000 49358 소계 51,000 42.15 75,000 61.98 김OOO 15,000 12.40 15,000 12.40 황OOO 8,000 6.61 8,000 6.61 조OOO 8,000 6.61 8,000 6.61 김OOO 39,000 32.23 15,000 12.40 합계 121,000 100.00 121,000 100.00 김OOO 및 청구인 문OOO는 2011.10.7. 각 취득한 주식 24,000주 및 10,000주에 대하여 문OOO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2015.5.14. 증여세 기한후신고

2. OOO종합건설의 2013사업연도 주주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OOO종합건설의 주주 현황: 2013사업연도 주주 기초 기말 신고 신고 명의신탁 반영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문OOO 25,000 20.66 0 0.00 15,000 12.40 문OOO 26,000 21.19 57,000 47.11 91,000 75.20 소계 51,000 42.15 57,000 47.11 106,000 87.60 김OOO 15,000 12.40 0 0.00 0 0.00 황OOO 8,000 6.61 0 0.00 0 0.00 조OOO 8,000 6.61 0 0.00 0 0.00 김OOO 39,000 32.23 39,000 32.23 15,000 12.40 청구인 이OOO 0 0.00 25,000 20.66 0 0.00 합계 121,000 100.00 121,000 100.00 121,000 100.00 (단위: 주, %)

3.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 문OOO 및 문OOO가 진술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 문OOO의 진술서
  • 나) 문OOO의 문답서 4) OOO종합건설은 2009년 1월 OOO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도급받았고(계약기간: 2009.1.29.~2011.12.9.), 공사대금(OOO억 OOO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사업비 대금(OOO억 OOO만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확정된 체비지는 각 35,441㎡, 12,225㎡이다. 위 계약기간은 2016.2.28.까지로 연장되었고, OOO종합건설의 2012.12.31. 현재 상품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종합건설의 상품명세서 내역: 2012.12.31. 현재

5. OOO종합건설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청구인 문OOO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각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OOO종합건설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 <표6> 청구인 문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청구인 문O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문OOO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었고, OOO종합건설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배당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법인세 및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문OOO는 문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만 신고하였을 뿐, 자신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 이OOO 또한 문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만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지방세법(2014.1.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3.1.1.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1.1.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