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에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을 초과하여 2016.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는 내용의 “발급의무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통지서가 2016.4.25. 정상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료 매출액 OOO에 대해서는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공급자’란에는 청구인, ‘공급받는자’란에는 OOO, ‘작성일’란에는 2016.12.20. ‘공급가액’란에는 OOO, ‘품목’란에는 “401호 건물 매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쟁점부 동산을 공급가액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6.12.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고령이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건물 양도분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임대료 매출분에 대해서는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 또는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양도분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