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1151 선고일 2018.08.02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급여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주주명부상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개발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3.4.4.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3.10.11.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OOO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추계하여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추계소득금액 OOO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동 상여금액과 다른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7.12.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7월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달받고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던 중 OOO와 황OOO가 서로 공모하여 2015년 2월 허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3.31. OOO의 공사비 등을 조작하기 위해 OOO이 OOO를 발급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OOO은 처분청에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조세를 착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OOO을 상대로 세무조사하여 탈세 등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10.11. 황OOO의 부탁을 받고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OOO의 법인 인감 및 카드 등은 모두 황OOO가 보관하였다. 따라서 OOO의 실제 대표이사는 황O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황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OOO의 실질 대표자는 황OOO이므로 관련 세금은 황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OOO의 법인등기부상 2013.10.11.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국세통합전산망에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 등 청구인을 대표자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황OOO가 실질 사주임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OOO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3.4.4. 개업한 후 2016.6.30. 직권폐업 되었고, 개업 당시 대표이사는 강OOO이었다가 2013.12.3.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OOO의 2015.12.31. 현재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6.11.30. 의료법인 인보의료재단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상으로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도 인보의료재단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황OOO와 OOO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OOO에 고발하였고, 2018.4.13. OOO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불기소결정OOO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반해 2018.5.17. OOO에 항고장 1) 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12.3.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OOO로부터 급여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주주명부상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30. 의료법인 OOO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황OOO와 OOO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OOO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내역을 보면, 황OOO는 OOO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사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OOO이 OOO의 사주라고 진술하였으며, 강OOO은 본인이 OOO의 실질적 사주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201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황OOO 또는 강OOO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0000개발의 실질 사주는 황000이고, 황00는 부하직원인 강00에게 사주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취지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