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AA.A.AA에 청구인들과 BB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참여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분양권의 명의를 청구인들에서 BB건설로 변경하였는바, 20AA.A.AA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 보아 연체이자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AA.A.AA에 청구인들과 BB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두 참여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분양권의 명의를 청구인들에서 BB건설로 변경하였는바, 20AA.A.AA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일로 보아 연체이자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14.11.4. 쟁점분양권을 OOO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이 건 검인계약서에는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이 OOO으로, 매매대금 지급일 및 양도일이 2014.11.4.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는 같은 날 OOO시장이 접수번호 OOO로 검인하였으나, 장기할부조건에 관한 계약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들, OOO과 OOO가 참여하여 2015.3.20. 작성한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양도인 청구인들을 “갑”, 양수인 OOO을 “을”, OOO를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과 병간에 2012.1.17.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2. 을은 위의 매매계약 내용 전부(당초 공고문상 유의사항 등 공급조건을 포함)에 관하여 이를 상세히 숙지하고 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
3. 을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후 갑과 병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병은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귀속하기로 한다. (다) 처분청이 계산한 연체이자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분양권에 대한 각 청구인당 연체이자는 OOO이다. OOO (라) 청구인들이 2012.1.17.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OOO이고, 대금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OOO 또, 동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OOO는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납부하지 않은 잔여 대금에 대하여 OOO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연체이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에 맞추어 OOO이 부담하기로 한 연체이자로서 양수인의 취득가액 및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OOO이므로 쟁점연체이자의 산정기준일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은 날은 2016.7.21.이므로 이날을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분양권의 잔금청산일(2016.7.21.)보다 앞선 2015.3.4. 및 2015.3.5. OOO가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할부원리금 OOO을 OOO에 대납하면서 2015.3.30. 쟁점분양권의 소유가 OOO로 변경되었으므로 잔금청산일(2016.7.21.)을 청구인들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 OOO, 그리고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OOO가 모두 참여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쟁점분양권의 명의를 청구인들에서 OOO로 변경한 날인 2015.3.20.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명의개서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날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 즉, 쟁점연체이자의 산정기준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연체이자 산정기준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건 검인계약서 작성일(2014.11.4.)에는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잔금은 물론 계약금 조차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1.17.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정산이나 담보 제공 등이 없었으므로 이날 쟁점분양권이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 산정기준일을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일(2015.3.20.)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