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1128 선고일 2018.06.29

동업탈퇴 사유인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사업자 간의 견해차이나 갈등이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동업계약 탈퇴를 다른 공동사업자 전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계약상 동업탈퇴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 OOO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OOO 소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7.11.30. 자신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12.1. 동업해지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12.12. 동업자들에게 동업계약서 제12조 a항 1) 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11.13.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동업탈퇴 의사표시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 의사표시로 동업계약서상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다른 동업자들과의 정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OOO지방법원에 동업자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OOO을 제기한 상태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에서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동업해지와 관련한 서류가 미비하고 기타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거부처리’하였다. 위 규정에서 동업해지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한 것은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거부통지서에는 현장확인을 한 결과 동업해지와 관련한 서류가 미비하고 기타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거부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건은 사업자등록이 아닌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을 이유로 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도 없고 별도로 개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일방이 동업탈퇴의사를 동업자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만으로는 다른 동업자들의 합의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업자들의 동업해지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현재 청구인과 동업자들 사이에 정산금 지급청구의 소송이 계류 중으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 지>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괄호 생략)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1.30.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12.1. 현장확인결과, 동업해지 관련 서류가 미비하고 기타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거부처리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4.8.1. 공동사업자들과 체결한 쟁점사업장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7.11.13. 쟁점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업자 3명에게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원고)이 쟁점사업장의 다른 동업자 3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정산금지급 청구)의 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자신을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 제12조 a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동업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탈퇴 당시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의뢰하여 탈퇴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1년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기 위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탈퇴 사유인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사업자 간의 견해차이나 갈등이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동업계약 탈퇴를 다른 공동사업자 전원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계약상 동업탈퇴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동업계약서 제12조(동업관계탈퇴 및 신규동업) a.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동업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탈퇴당시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의뢰하여 탈퇴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1년 이내에 지급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