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고 지인에게 증자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고 지인에게 증자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 폐업시(2015.6.30.) 동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OOO원 계상되어 있자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에 2017.9.28.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은 다음 <표1>과 같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①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동산컨설팅비 OOO원에 대하여 같은 날 발생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가지급금과 무관하고, ② OOO 등 5명에게 지급한 부동산컨설팅비 OOO원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가지급금 감소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며, ③ 관계회사인 OOO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대여내역, 대여원인, 차용증 및 이자수수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2017.11.10.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1.1.~215.12.31.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상 및 변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부동산컨설팅비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쟁점법인 명의의 OOO에서 2015.3.3. OOO원의 현금이 인출된 통장사본 및 OOO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시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5.1.8.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OOO의 증자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며 쟁점법인에서 OOO를 거쳐 OOO으로 자금이 흘러간 ‘자금흐름표’ 및 OOO이 2015.1.9. OOO원이 유상증자한 내역이 나타나는 법인등기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OOO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유상증자일 현재(2015.1.9.)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OOO는 사내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인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그 중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이 OOO에게 부동산컨설팅비를 지급하고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