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취득자금중△이투자한금액은없고○의계좌에서직접지급된점,△은○으로부터쟁점토지를본인명의로매매하여줄것을부탁받았다는내용의확인서를제출한점등에비추어쟁점토지는○이매수하여△에게그소유명의를신탁한것으로쟁점토지소유권이전에따른양도차익의실질적인귀속자는○이라할것이며따라서 쟁점토지양도로인한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자를○으로보아과세한이건처분에는달리잘못이없음
쟁점토지의취득자금중△이투자한금액은없고○의계좌에서직접지급된점,△은○으로부터쟁점토지를본인명의로매매하여줄것을부탁받았다는내용의확인서를제출한점등에비추어쟁점토지는○이매수하여△에게그소유명의를신탁한것으로쟁점토지소유권이전에따른양도차익의실질적인귀속자는○이라할것이며따라서 쟁점토지양도로인한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자를○으로보아과세한이건처분에는달리잘못이없음
OOO세무서장이 2017.12.11. 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7.12.11. 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등기명의인 OOO에게 귀속되었다. OOO은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익 역시 OOO에게 귀속되었다. (가) OOO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물적시설(사무실)과 인적시설(직원)을 갖추고 부동산 매매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OOO이 직접 하였다. 다만, OOO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가 있어 쟁점토지 매매과정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OOO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OOO 계좌를 사용한 이유도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하는 OOO원정도의 채무가 있어 OOO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일 뿐이다. (다) 쟁점토지 취득자금 OOO원은 OOO이 OOO 등으로부터 차용하였고, OOO을 채무자로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 OOO이 본인 명의로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은 강OOO이다. 처분청은 소유자의 법률적 책임을 무시한 채, 단순히 OOO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OOO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억울한 처분이다. (라)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차용금 상환액 OOO원, 미수금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 OOO 개인채무 상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OOO원은 OOO 계좌로, OOO원은 OOO 계좌로 수령하여 OOO이 전액 채무상환,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OOO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한 이유는 OOO이 과거 저축은행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 대금 약 OOO원가량의 지급명령을 받아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압류될 위기에 있었고, OOO은행 외에는 다른 은행거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OOO의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이다. OOO이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채무상환과 수수료 등 지급에 사용하거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해간 사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 처분청은 OOO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수익 등의 실제 귀속자로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2011두9935, 2014.5.16.) 처분청은 OOO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직접적인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채,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OOO이 OOO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만을 들어 OOO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라고 보는 것은 억울한 처분이다.
(3) 설령, OOO이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OOO에게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동일하고 납세의무자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에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없다. 더욱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바, 조세회피목적 및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쟁점토지 양도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1) OOO은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OOO에게 신탁하였다. (가) OOO은 OOO․OOO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고, OOO의 소개로 OOO을 만나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역시 지인으로부터 OOO에 매물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이를 OOO에게 소개해주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업무를 수행한 OOO은 OOO의 실장(사내이사), 자금을 관리한 OOO는 OOO의 부장이다. OOO과 OOO는 OOO의 지시를 받고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실제로 OOO은 10건의 매매계약 중 7건을 OOO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다) OOO 명의 계좌는 쟁점토지 취득․양도 과정에서 OOO에 의해 관리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이 OOO 명의 계좌에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OOO가 취득자금을 빌려 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점,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에 OOO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거래에 사용된 OOO 명의 계좌는 OOO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은 2016.3.7. 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다음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보니 OOO이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OOO원을 본인들 모르게 착복했다는 취지의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OOO 명의 OOO은행 계좌의 통장은 OOO에 의해 관리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취득자금을 빌려 준 OOO 외 4인은 모두 OOO의 지인이다.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OOO는 OOO을 통해 OOO에게 빌려준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OOO과 OOO의 지인들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지급되었고, OOO이 투자한 금액은 전혀 없다. (마) OOO는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관련 매출신고가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므로, OOO이 OOO를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중개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OOO의 사업장이었다고 주장하는 OOO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OOO이고, OOO은 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 OOO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OOO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압류로 인하여 실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다. 반면,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OOO 소재 부동산 등 다수의 부동산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주, 주식회사 OOO 비상장주식 15,000주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① 양도소득세 취소결정(OOO)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등기명의인 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총 OOO원이고, 이 중 OOO 원은 <표2> 기재와 같이 OOO으로부터 차용하였으며, <표3> 기재와 같이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 OOO은 취득자금 중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과 관련하여서는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제외한 차용금OOO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모두 상환하였다. <표4> 기재와 같이 차용금 중 OOO원은 쟁점토지 양수인들이 직접 지급하였고, 그 외 OOO원은 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쟁점토지 양수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은 없다. 청구인들은 OOO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OOO(OOO원)․OOO(OOO원)에게 이체된 OOO원(OOO의 OOO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2015.8.4. 출금된 수표 OOO원 및 OOO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2015.7.30. 출금된 현금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양도대금은 OOO 원이나, 청구인들은 실제 양도대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2. <표5> 기재와 같이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으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양수인이 직접 상환하였고, OOO원은 OOO의 OOO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표1> ①항 기재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OOO원을 중개인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OOO원은 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OOO원, 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OOO원, OOO 계좌(법무사 OOO 계좌) 등을 거쳐 입금되는 방식으로 OOO 명의 OOO 계좌로 OOO원 및 현금 OOO원으로 각 수령하였다. (다)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귀속되었다.
1. OOO 명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 OOO원 중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표6> 기재와 같이 사용되었다.
2. 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표7> 기재와 같이 모두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 명의 OOO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표8>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및 OOO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입금된 OOO원의 합계 OOO원이다.
4. 청구인들은 취득자금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OOO 등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OOO원은 <표10> 기재와 같이 OOO 명의 OOO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청구인들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OOO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OOO 계좌에서 쟁점토지 중개수수료로 총 OOO원이 지급되었다. 쟁점토지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OOO원, OOO원의 합계 총 OOO원이다.
6. 청구인들은 OOO이 OOO 계좌에서 2015.9.1.~2016.6.9.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금액 중 OOO원은 OOO의 딸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간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2016.6.9. 이후 더 이상 OOO 명의 계좌를 OOO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6.6.9. 당시 위 계좌 잔액은 OOO원이었다고 주장한다.
7. 정리하면,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 총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OOO원),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OOO원)이다.
1. OOO 명의 OOO 계좌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이 관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표13>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 10필지 중 3필지는 OOO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7필지는 OOO이 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5. 청구인들은 OOO, OOO, OOO가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2018.10.12. 2015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5년 OOO원 및 2016년 OOO원, OOO은 2015년 OOO원 및 2016년 OOO원(당초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10.12. OOO원 증액), OOO는 2015년 OOO원을 각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OOO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OOO이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등기명의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OOO이 매수하여 OOO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OOO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쟁점토지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OOO의 지인들로부터 차용되었고, 그 외 OOO원은 OOO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으며, OOO이 투자한 금액은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OOO 및 OOO 명의 계좌는OOO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 OOO계좌의 경우, ① 계좌 개설일(2015.3.9.)부터 2016.6.30.까지 OOO 계좌에서 OOO계좌로 총 OOO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OOO이 OO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을 OOO계좌를 통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OOO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있는 OOO 및 OOO 등과 관련된 차입금임에도 OOO은행 계좌를 통해 원금 및 지연이자가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 는 OOO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은행 계좌의 경우, ① 2015.7.30. 출금된 OOO원은 OOO계좌에 입금되었고, OOO원은 OOO 명의로 근저당권자 OOO에게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일부 수표에 OOO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나머지 OOO원은 OOO이 2016.3.9. 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를 하고 당일 인감변경 및 통장을 재발급 받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OOO은 ‘2016.3.7. OOO은행 계좌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다음날 OOO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보니 OOO이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OOO원을 본인 모르게 출금하여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 역시 OOO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매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표1> 제5항~제14항 기재 부동산을 OOO에게 소개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사내이사이고, 쟁점토지 중 일부의 거래를 중개한 OOO은 OOO의 사내이사이며, 쟁점토지 중 7필지의 매매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한 OOO은 OOO의 사내이사이자 OOO의 사내이사이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OOO계좌 명의인 OOO는 OOO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표1> 제2항 기재 부동산(OOO)은 OOO와 함께 OOO에게 양도되었고, OOO은 매매대금 합계 OOO원(OOO 및 OOO원)을 OOO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OOO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물적시설(사무실)과 인적시설(직원)을 갖추고 부동산 매매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는 2013년~2018년 사이에 법인세 등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2014.12.31.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OOO이고, OOO은 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OOO이 부동산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물적․인적설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