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 쟁정주식 명의개서가 모두 허위이고 사실상 아버지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매 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 쟁정주식 명의개서가 모두 허위이고 사실상 아버지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거래의 외관과 달리 2013년 7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OOO 발행주식을 기존주주인 OOO과 OOO로부터 각 OOO주를 인수하면서 OOO주는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OOO주(쟁점주식)는 자녀인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였다가 2015년 1월 그 소유자의 명의를 환원하였다.
(2) 위 과정에서 OOO는 청구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93년생으로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2013년 7월 당시 미성년자이었고, 청구인의 경제활동, 사회경험, 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해당(대법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원인무효이다.
(3)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즉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OOO와 청구인 사이에 명시적이던 묵시전이던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경우, 2015년 1월에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2017년 4월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는 사망하였고, OOO가 쟁점주식을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할 당시 청구인은 만 19세로 미성년자로서 자기의 의사와 계산으로 쟁점주식 거래를 할만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이었으며, OOO가 자녀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13.7.15.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아버지인 OOO로부터 같은 날인 2013.7.15. 현금 OOO원을 증여 받은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금원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인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과 OOO는 부녀지간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할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일자는 2008.7.30.이고, 본점 소재지는 OOO이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이고, 목적사업은 축산물 도․소매업, 축산물 가공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 이력 중 OOO와 OOO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OOO의 임원 등재 이력 <표2> OOO의 임원 등재 이력
(2) OOO(양도인)와 청구인(양수인) 간에 2013.7.15. 체결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OOO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쟁점주식 인수총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 인수대금을 2013.7.15.까지 전액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OOO는 쟁점주식을 인도하고 명의개서에 협조하여야 하고, 유상증자분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이 갖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중여자)와 청구인(수증자) 간에 증여시기를 2013.7.15.로 하여 작성된 현금(예금)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소유한 현금(예금)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13.7.15.까지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OOO의 OOO계좌 *-**--***)을 증여하기로 하며, 증여방법은 실명계좌간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 간에 2015.1.1. 체결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OOO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쟁점주식 인수총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OOO가 동 인수대금을 2015.1.1.까지 전액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도하고 명의개서에 협조하여야 하고, 유상증자분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이 갖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와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2013.7.15.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2013.8.22.)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현황 <표4>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현황
(7)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 소유자는 당초부터 OOO였고, OOO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OOO는 실제 쟁점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로부터 쟁점주식 매입대금 OOO원을 2013.7.15.까지 증여받기로 한 증여계약서상 청구인과 OOO의 실명계좌를 이용하여 동 금액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는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5.1.1.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되어 있으나, 그 매매대금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다) 그 근거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계좌(---), OOO 계좌(---), OOO 계좌(**--*)의 예금 거래내역서(조회기간: 2013.1.1.~2015.12.31.)를 제출하였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당초부터 OOO이었고, 청구인의 이 건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는 명의신탁 및 그 환원임을 알 수 있다.
(8)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8.8.22.)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할 당시 청구인은 미성년자(1993년생)였고, 전문대학교 피부미용과를 2013년 2월에 졸업한 후 2015년 12월말까지 미용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년부터 가족간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지내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에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고, 그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OOO의 OOO 통장(*-**--***)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7.15.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증여계약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 및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5.1.1.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는 반면, 위 증여 및 매매 계약,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모두 허위이고, 사실상 아버지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