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1036 선고일 2018-08-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7.8.1.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oo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취소하고 환급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4.10.부터 2017.4.20.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특정법인”이라 한다)가 쟁점특정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 용역을 제공하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주)OOO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시가초과 금액으로 본OOO)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용역비를 수취한 쟁점특정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각각 권고하였다.
  • 나. 처분청의 권고에 따라 청구인은 2017.4.27. <별지>와 같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8.1. 청구인에게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8.2. 우리원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증여세 결의서 조회”, “환급통보내역 상세조회”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7.8.1. 청구인에게 한 2014.12.31. 증여분 증여세OOO원, 2015.12.31. 증여분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을 처분청(OOO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결의안 통보에 따라 2018.7.25.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7.27.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7.8.1. 청구인에게 한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OOO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취소하고 환급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