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AA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선선 관리와 OOO 공동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된 사업자이지만, 도선업무는 그 특성상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자유경쟁이 도입될 경우 무리한 도선업무의 수임 등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도 도선구별로 도선사에게 독점권을 인정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선사들은 각 도선구마다 도선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창구 역할을 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도선사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청구법인의 활동결과가 최종적으로는 도선사들의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만약 소수 도선사들만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소속되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활동결과가 도선사 전체의 의견을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임원인 도선사들이 15일 도선업무, 13일 휴무 후 2일 대기 체제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특정업무를 특정임원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2) 도선사들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도선사들은 15일 도선업무, 13일 휴무 후 2일간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도선사들은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15일간은 매일 청구법인으로 출근하고, 그 외 시간은 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1. 임원회의: 도선사들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안건이 발생하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일례로, 도선선 구매, 사옥 신축, 복리후생제도 개정, 전산시스템 도입, 임금 인상률 결정, 직원 채용, 도선선 유지보수, 창립기념 행사 진행, 장기근속자 포상, 직원 재계약 여부 등이 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다(임시총회 주요 회의일지).
2. 아침 회의: 휴무인 도선사를 제외한 도선사들은 아침 5:00부터 5:50까지 청구법인의 회의실에 모여서, 당일 도선일정, 도선상 유의사항, 기상 등 청구법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예, 유관기관 전달 내용 공유, 매출목표액 달성 현황, 유관기관 회의 참석자 배정, 각 지회 진행상황 및 결과 공유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아침회의 진행 사진). (나) 도선사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도선선 관리 및 관련 부대업무, 도선사 공동업무, 경영관리업무로 나눌 수 있다.
1. 도선선 관리 및 관련 부대업
2. 도선사 공동 업무
3. 경영관리업무 도선사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관리업무의 최종 관리자로서 작성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3) 도선사들의 활동을 청구법인의 주주나 OOO 회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가) 주식회사는 자본적 결합체로서 주주의 역할은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며 회사의 경영에 관한 어떠한 직무도 수행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회사의 구성원인 이사는 회사의 소유와 분리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도선사들의 역할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한 역할이 아닌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OOO는 친목단체일 뿐이고 별도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적구성을 갖춘 조직은 아니므로 도선사들의 공동업무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선사들은 OOO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4) 도선사들은 업무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취하는 도선선료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가) 민법 제34조 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고 하였다. 이에 따를 때, 청구법인의 목적범위는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도선선 관리 및 관련 부대업무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관련 법령인 도선법을 살펴볼 때, 도선선이라 함은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배를 말하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제26조 및 제27조 제1항). 그렇다면, 도선선 관리 및 관련 부대업무는 도선업무와 필수적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도선선은 도선구에 정박하게 되므로 도선선 관리 및 관련 부대업무는 도선구 관련 업무와도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 즉, 도선선 관리 및 관련 부대업무는 객관적으로 도선업무 및 도선구와 관련한 업무들에 대한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도선사의 공동 업무는 도선업무 및 도선구와 관련한 업무들로서, 청구법인이 정관에서 목적사업을 비록 도선선 관리 및 관련 부대업무만으로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므로 도선업무 및 도선구와 관련한 업무들 또한 청구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로서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도선업무의 대가로서 선주로부터 도선사는 도선료를, 청구법인은 도선선료를 수취하고 있다. 하지만, 도선선료와 도선료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선주 입장에서 그 구분의 실익이 없어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반대급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도선선료가 도선선 관리에 대한 대가뿐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럽다. 다만,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OM)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도선선료에는 사실상 도선사가 선장 또는 선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선사들이 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것은 도선사들이 공동업무 수행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OOO 공동 업무를 위탁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최근 5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최근 5개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률>
(5)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85년 설립 이래로 꾸준히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도선사들을 임원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도선사들에게 역할에 맞는 급여 등을 지급하여 왔다. 처분청은 금번 세무조사 이전까지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도선사들이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도선사들을 도선요청한 선박까지 운송하는 운수업체이고, OOO는 OOO 산하 조직으로서 배타적인 도선업무의 독점권을 인정받고 있으며 도선용역을 요청받아 도선업무 조정을 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다(청구법인 및 사단법인 OOO 등기부등본) (나) 또한, 도선사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모두 OOO의 업무이다. (다) 청구법인의 업무분담표상 업무는 모두 OOO의 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분담표상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출자자인 도선사들이 해당 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업무분담표 중 OOO와의 도선선료 관련 계약은 OOO에서 총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 OOO 등 관할 관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OOO에서 수행하고 있음이 관련 공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출자자인 도선사들이 임원회의 및 아침회의를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선사들은 모두 OOO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OOO 도선사 운영규정에 의하면, 기타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에 관한 제반사항은 OOO의 회장이 통괄하는 업무로서 OOO의 업무이다. (나) 임원회의는 그 내용이 OOO 종합소득세 관련 회의 등으로 OOO의 업무 또는 사적 모임과 관련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그 주주들이 도선선 구매, 유지 보수, 직원 채용, 복리후생제도 개정 등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회의한 적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2014년 제1차 임시총회 의제 문서를 보면 OOO 감독 후임 인선(직원 채용), 도선선 건조 또는 기관 신환(유지 보수), 도선사업자가 “중소기업 대상업종”으로 지정되어 OOO% 세액감면 효과 발생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5년 정기총회 결과 보고 문서를 보면 도선선 추가 구입, 청구법인 직원 처우 조정, 세무관련 TFT 구성 및 운영(5월 종소세 확정신고시 소득률 결정, OOO와 정보교류) 등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에서 개최한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고 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오히려 OOO 차원에서 청구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의결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OOO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집행만 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그 임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OOO는 OOO에서 총회의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 안전 교육 세미나 참여, 선사 수급 계획 참여, 항만 운영관련 의견 전달, 관련 법령 개정 관련 의견 전달 업무는 전부 OOO에서 수행하고 있음이 관련 공문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당일 도선일정, 도선상 유의사항, 기상 등 청구법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예, 유관기관 전달 내용 공유, 매출목표액 달성 현황, 유관기관 회의 참석자 배정, 각 지회 진행상황 및 결과 공유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침회의를 진행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도선일정 및 도선상 유의사항은 울산항도선사들이 도선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도선사 개인사업과 관련한 업무이고, 유관기관 전달 및 회의참석자 배정과 각 지회 진행사항 등은 OOO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아침회의 또한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회의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주주인 도선사 전부가 도선선 관리 및 관련 부대업무를 하고 있으며 경영관리업무의 최종 관리자로서 작성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임원(대표이사, 재정담당, 도선선담당, 감사)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의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서류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와 청구법인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으므로 도선사들이 OOO의 회원으로서 한 활동을 청구법인의 업무로 볼 수 없다.
(4) 도선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OOO 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업무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그 주주들이 수행하는 도선사 공동 업무의 경우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실질상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OOO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면,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영위 법인의 최근 5개년 영업이익률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도선선료에 공동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선선료는 청구법인의 주주들로 구성된 OOO가 배타적인 도선업무의 독점권에 근거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도선선료에 공동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도선선료가 높아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선선료에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공동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1985년 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주주들인 도선사들을 임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왔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위 인건비를 인정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85년 도선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2012년 도선료 수금대행업을 영위하는 OOO를 각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기 소유의 도선선으로 OOO 도선사들을 도선을 요청한 선박까지 운송하고 해운회사 등 선주로부터 도선선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OOO은 OOO들을 대리하여 선주로부터 도선료를 수금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OOO는 OOO 도선사들이 OOO%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16.12.31. 현재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양 법인의 주주는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OOO는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2~2016사업연도에 급여, 퇴직급여, 수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가) 급여 (나) 수당(식대 및 출장비) (5) OOO장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OOO가 주주인 도선사들 중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수당의 실질을 배당으로 보고 손금부인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특정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도 아니다.
1. OOO와 동 협회 소속 도선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법인과 OOO는 OOO 소재 같은 건물(2층)에 위치하고 있다.
2. OOO는 상근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은 도선선(7대) 관리 등을 위한 현장직원 10명, 도선선 선장 및 부선장 16명, 통신실 직원 3명, 사무실 직원 4명을, OOO는 사무실 직원 2명을 각각 실무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도선사들이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무실의 구조 및 사무실 내 비품 등에 비추어 도선사들 전부가 근무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과 OOO는 수입금액인 도선선료 및 수금대행수수료를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급여 및 수당(아침식비 및 출장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OOO가 전체 도선료에서 공동경비(협회비, 지급수수료 등)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도선사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것과 다름이 없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도선사들의 실질소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므로 과거부터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OOO에서 도선료를 수금한 다음 동 금액에서 공동경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균등배분하고 있다. <도선사들 급여 현황>
2. 청구법인이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침식비OOO 및 출장여비OOO는 근로의 대가 또는 청구법인의 제비용 등으로 볼 수 없고, 위 수당들을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 제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주주인 도선사에게 급여 또는 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실제로는 배당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선사들의 허위 근로사실을 만들기 위해 근로(고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아침식비 및 출장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아침식비 및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의 지급 규정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 OOO가 제출한 제수당 및 후생복지 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식대 및 교통비 지급 규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제규정 파일철의 제수당 및 후생복지 규정에는 임원의 식대 및 교통비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주주인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조직도 및 부서별 인원현황 (나) 부서별 업무내역 (다) 임원의 역할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회사와는 달리 임원인 각 도선사가 15일 도선업무, 13일 휴무 후 2일 대기 체제로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특정 업무를 특정 임원이 전담하는 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활동결과가 도선사들의 개인사업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임원 전체가 경영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기본적으로는 임원 업무분장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분장 외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필요한 업무를 임원 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주인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소속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OOO는 소속 도선사들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인 반면, 청구법인은 도선사들이 OOO%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법인으로 도선선업과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업무 내용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협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도선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급여 지급액 손금불산입 배당, 퇴직급여 지급액 손금불산입 배당, 4대 보험 지급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수당 지급액 손금불산입 배당, 상품권 지급액 손금불산입 배당,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