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특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이 착오로 인하여 부채를 계상(가공부채)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실제 순자산가액이 착오로 계상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인 점, 청구인의 출자지분 변동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다.
1. 감정평가 청구인은 2013.2.17. 현물출자목적으로 OOO에 쟁점부동산의 시가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OOO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으로 평가하였다.
2. 감정결과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김OOO은 위 감정평가액에서 2013.2.28.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부채 OOO을 차감한 OOO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감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현물출자인가서 제출 및 인가 출자자들은 2013.4.1. OOO에 현물출자인가서를 제출하여 2013.4.15. OOO으로부터 인가를 득하였는바, 인가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시가 OOO,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OOO이었다.
4. 현물출자 출 자자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의 인가내용대로 2013.4.25. 쟁점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5. 양도소득세 신고 청구인은 2013.6.28. 처분청에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특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6. 부채의 착오 계상 공인회계사 김OOO이 현물출자가액과 관련하여 시가산정기준일을 2013.2.28.로 하여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는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2013.3.14. 한OOO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부채 OOO을 변제한 사실을 착오로 간과하여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며, OOO은행의 착오로 2013.7.29.이 되어서야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어 부채 OOO이 착오 계상될 수 밖에 없었다.
7. 순자산가액 과소계상 위와 같이 부채의 착오계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순자산가액 OOO이 과소계상되었을 뿐 수정분개를 반영하면OOO 실순자산가액은 OOO이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고의로 순자산가액을 낮게 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현물출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단순 착오로 부채 OOO을 과다계상함에 따라 현물출자시 순자산가액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전환 진행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근저당권 OOO을 추가로 설정하고, 이를 현물출자 후 바로 상환하는 등 실제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하여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2) 위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다른 부채 OOO이 쟁점법인에 승계된 것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한OOO와 김OOO이 법인전환 전 2년 이내에 쟁점채무를 발생시켰고, 이 중 OOO이 쟁점법인에 승계되었는바, 법인전환을 통하여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여 승계된 부채로 한정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채무 중 2013.3.14. 상환된 OOO이 착오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OOO과 현물출자 전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바, 이는 차감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여전히 새로 설립되는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OOO에 미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출자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내역 및 그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변동된 결과, 순자산가액보다 OOO만큼 자본금이 과소계상되어 법인이 설립됨으로써 조특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현물출자일인 2013.2.28. 현재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외3인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다.
2. 주민등록표 조회 결과, 청구인은 한OOO의 사위이며, 쟁점채무의 채무자 한OOO는 한OOO의 자녀이고, 김OOO은 한OOO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2.9.19. 토지①과 토지②를, 2007.3.20. 건물①과 건물②를 취득하였다.
2.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1.4.29. 근저당권 OOO, 2012.11.30. 근저당권 OOO이 설정되었다.
3. 2013.4.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출자자들에서 쟁점법인으로 이전되었으며, 등기원인은 “2013년 2월28일 현물출자”로 나타난다.
4. 2013.7.29. 위 2)항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었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 OOO이 설정되었다. (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회사설립일은 2013.1.25.이며, 소재지는 OOO이고, 설립시 자본금은 OOO에서 2013.4.19.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2.28.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쟁점법인과 약정한 사실이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13.4.1. 쟁점법인이 OOO에 제출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표>와 같고, 쟁점부동산에 승계된 부채내역 * 은 아래와 같다. OOO
2. 출자자별 출자가액은 현물출자자들의 출자자산가액의 비율대로 부채를 배분하고 배분된 부채를 출자자산에서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OOO
3. 각 현물출자자에게는 액면가액 OOO인 보통주식 513,926주를 출자가액대로 배분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쟁점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2013.4.15. OOO에 의하여 인가되었다.
(3) 현물출자내역 등이 포함된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확인감사보고서OOO의 작성기준일 및 청구인의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은 모두 현물출자일인 2013.2.28.로 나타나고 현물출자조사보고와 관련하여 감정인OOO이 OOO에 제출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의 작성일자는 2013.3.29.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되 법인전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담 등 조세를 경감하여 법인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법인전환을 통해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고,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 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전환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OOO. 또한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이 변제된 사실을 착오로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OOO인 채무가 OOO으로 과대계상됨에 따라 순자산가액 OOO이 과소계상되었고 그 결과,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OOO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실제 순자산가액OOO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