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신고보상금 전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972 선고일 2018.06.07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은발명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보상규정으로 판단되고 실시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법원 판례는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및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개별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2.14. 개업하여 전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주식 98.65% 보유)이자 대표이사인 OOO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OOO원(이하 “쟁점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쟁점신고보상금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10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신고보상금 중 적정금액 OOO원(이하 “쟁점경정보상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OOO원을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7.12.2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제정한 “(주)OOO 직무발명보상규정”(이하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적법·유효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OOO에게 쟁점신고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을 새로이 작성하면서 모든 종업원들과 충분히 협의 및 논의를 하였고, 둘째,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은 임·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셋째,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은 회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상규정이고 실제 2016.9.28. 개최된 직무발명심의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종업원이었다. (나)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은 종업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므로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고, 설령 경미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절차위반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을 실제로 적용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처분청이 직무발명보상 관련규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시료율을 적용하여 경정신고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법적 근거 및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의 직무발명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청구법인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특수성, 특허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경쟁사와의 수주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신고보상금을 “제품매출액 × 특허기여도(30%) × 발명자보상율(10%)”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가) 회사 내에 직무발명보상금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보상규정에 실시료율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발명자에게 너무나 불리해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시료율을 재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할 때에 실시료율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22판결 등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자 피고는 직무발명을 통한 이득이 없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여 법원으로서는 종업원이 발명자의 직무 발명보상금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실시료율을 적용한 사례들로서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다수의 판례는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발명으로 인한 이익에 발명자 기여율과 발명자 공헌도만을 곱하여 액수를 계산하였다.

(3) 청구법인이 강행규정인발명진흥법제17조를 근거로 적법하게 지급한 쟁점신고보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허청편람의 업종별 적정실시요율” 내지 취지가 전혀 다른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실시료율20%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신고보상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쟁점신고보상금도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가) 청구법인의 전체 종업원 수는 총 OOO명인데 직무발명보상 설 명회를 참석한 종업원은 OOO명으로 새로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종업원등의 과반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발명진흥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규정을 위반하 였고,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의 시행시기를 2016.9.1.로 규정한 것은 신설 보상규정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발명진흥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시행일 이후인 2016.9.30. 공지 후 2016.10.5.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종업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발명진흥법제17조 제2항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사용자 위원과 종업원 위원을 각각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직무발명보 상규정 제10조 제3항 은 위원장을 대표 이사, 부위원장은 특허관리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직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 위원이 종업원 위원보다 1명을 더 많게 배정하고 있고, 쟁점직무발명보 상규정 제10조 제2항 은 위원을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임직원 및 각 부서장, 종업원 대표 중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종업원 위원은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발명진흥법제1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은발명진흥법및 같은 법 시 행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적법한 보상규정이라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위법한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에 근거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쟁점신고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적법한 보상규정이라 볼 수 없다면 청구법인은 적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OOO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신고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 2006.6.22. 선고 2004가합22판결 등)는 ① 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이익액, ②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률,

③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④ 원고의 기여율 등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판례는 대부분 “실시료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나)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판례에 나타나는 평균 실시료율은 3.1%인바, 보다 구체적인 업계의 실시료율로 밝히고 있는 것은 농약업계 실시료율 3%, 제약업계 실시료율 5% 등이 있으며 건설기술 관련 법 령에 따라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료율을 2%로 판결한 경우도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제정한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은 동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매출액 × 특허기여도 × 발명자보상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발명진흥 법령을 위반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이 무효라면 처분청에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이 된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기계기구 산업별 평균 실시료율 3%~20% 중 최대 수치에 해당하는 20%를 적용하여 쟁점경정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신고보상금 전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라목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98.6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는 OOO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신고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보상금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특허법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을 제정하기로 논의한 후, 2016.9.21. 쟁점직무발명보상 금규정(시행일: 2016.9.1.)을 제정하였고 2016.10.19. 대표이사 OOO의 직무발명보상금 신청을 승인하여 쟁점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OOO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산입 및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OOO의 쟁점직무발명이발명진흥법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신고보상금 전액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6.10.14.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직무 발명보상금규정 제15조 및 동 보상금 산정기준세칙 제4조 [별표3]에 따라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매출액 × 특허기여도(30%) × 발명자보상률(10%)”로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을발명진흥법을 준수하여 제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 직무발명보상 설명회뿐만 아니라 쟁점직무발명규정을 공지를 통해 전 직원이 열람하였으므로 종업원 과반수와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볼 수 있고, 동 규정 시행일을 2016.9.1.로 정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소급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실제 개최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쟁점직무발명보 상규정 제10조 제2항 은 대표이사의 위원 임명권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은 종업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므로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고, 설령 경미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절차위반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을 실제로 적용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은 강행규정인발명진흥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쟁점신고보상금을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발명진흥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사용자등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 종업원등의 과반수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보 상규정 시행 15일 전까지 보상기준 등을 종업원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6.10.5. 개최된 직무발명보상 설명회에 종업원 OOO,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의 시행일은 2016.9.1.임에도 청구법인은 동 규정 시행 이후인 2016.9.30. 공지 후 2016.10.30.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발명진흥법 시행령제7조의3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종업원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직무발명보 상규정 제10조 제2항 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위원 전부를 대표이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위법이 있다.

(3)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보상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보상규정에 정해진 산정기준이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새로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하 이 건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본다. (가)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신고보상금과 처분청이 검토한 쟁점경정보상금 산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에 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① 해당 직무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사용자의 이익액) ②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발명자 보상률) ③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그 중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 기여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대법원 2009다75178 판결로 확정). (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성격에 따라 발명보상금, 출원‧등록보상금, 실시‧처분보상금 등으로 나뉠 수 있는바,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 산정시 처분청이 기준으로 적용한 ‘실시료율(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실시이익의 비율)’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라)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특허청, 2013.12.)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판례상 평균 실시료율은 3.1%로 나타나 는데 법원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농약업계 실시료율을 3%로, 제약업계 실시료율을 5%로 판시하였고 건설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료율을 2%로 판시한 경우도 있는바, 특허청에서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추정의 기초를 분석하여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을 산출하여 예시한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발전소와 같은 공기업에 독점납품을 하고 있는바, 쟁점신고보상금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가상 내지는 통상의 실시료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6.1.21.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 건 쟁점직무발명이 적용된 OOO에 관하여 공공기관 납품용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았고 OOO과 같은 공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직무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납품한 결과, 아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은 급격히 성장하였는바, 특히 이 건 쟁점직무발명으로 인해서 201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청구법인이 연도별로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2%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신고보상금은 그 기준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이 제정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의 적법‧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경미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적용과정에서 동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발명진흥법상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규정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보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바(서울지방법원 2003.7.3. 선고 2002가합373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과 협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사법상 무효가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신고보상금을 산정한 점에서 쟁점직무발명보 상규정 제정시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은발명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보상규정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실시료율’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기업에 독점납품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쟁점신고보상금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고 따라서 가상의 실시료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특허를 실시하여 얻을 이익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이 그 기초가 되는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므로 ‘그 직무발명에 의해’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승계함으로써 그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시의 ‘실시료율’을 고려해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대법원 2009다75178 판결로 확정), 이 건의 경우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이 정당성을 상실한 이상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해야 할 실시보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바, 처분청이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특허청이 발간한 직무발명보상편람 등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기계기구 산업별 평균 실시료율 3%~20% 중 최대 수치에 해당하는 20%를 적용하여 이 건 쟁점경정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실시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법원 판례는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및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개별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쟁점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산업별 평균 실시료율을 고려하여 쟁점경정보상금을 결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