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작성 가능한 확인서만 제시, 계좌내역상 입ㆍ출금과 관련한 장부 등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선결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상품 판매 후 대금을 회수 못하여 소송 중에 있어 대금수수 위험 및 선박엔진 등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어 상품중개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후 작성 가능한 확인서만 제시, 계좌내역상 입ㆍ출금과 관련한 장부 등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선결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상품 판매 후 대금을 회수 못하여 소송 중에 있어 대금수수 위험 및 선박엔진 등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어 상품중개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4년 11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선박엔진,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OOO[구(舊) 주식회사 OOO]에서 영업과장으로, 2006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OOO에서 영업과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이후 알고 지내던 어민 등으로부터 선박엔진 등을 저렴하게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단순히 알선․중개하고 OOO 등으로부터 수수료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등을 하지 못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선박엔진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만한 시설 및 사무실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나) 공급자인 OOO 등과 공급받는 자인 어민 등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므로 부득이 판매총액을 청구인의 계좌(OOO 944-12-)로 입금받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OOO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선박엔진 등의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선박엔진 등의 상품을 단순히 중개하였으므로 실제 수취한 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2017.2.27.)에 OOO은 선박엔진 등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6.2.)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고 선박엔진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사기를 당하였으며, 판매 이후 미회수 금액에 대한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던바,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도매업이다. (가) 법원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같은 뜻임)한바, 청구인 등의 진술내용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업체 확인서 상 운송장에 발화주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수화주에는 어민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OOO 등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어 청구인이 전적으로 상품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선박엔진 등을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선박엔진 등 부품의 종류, 규격, 대금 지급방법, 청구인에 대한 수수료, 반품에 대한 약정 등을 입증하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은 매출․매입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쟁점거래가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2)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 단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 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선박엔진 등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서로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선박엔진 등 전체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의무가 있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설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 부착,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6.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개시일을 2013.7.1., 업종을 도․소매업, 사업장소재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9.18. 상호를 OOO, 주업종을 도․소매업 및 기타상품중개업, 부업종을 선박엔진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식회사 OOO[구(舊) 주식회사 OOO]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였고, 2009년, 2010년 및 2015년에 OOO 및 주식회사 OOO에서 사업소득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OOO 등으로부터 선박엔진 등을 매입하여 어민 등에게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아래 <표2> 참조). <표2> 매출 및 매입 신고누락액
(2) 청구인이 운송업자와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선박 엔진 등의 상차지와 하차지 등을 알려주는 내용(아래 <표3> 참조)이고 메시지에 첨부된 운송장 1건의 발화주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운송업자와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3)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7.5.19., 2017.6.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
(4) 청구인이 위 심문조서 상 진술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청구인의 선박엔진 등 판매내역(OOO, OOO 이외)’, ‘OOO(OOO)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엔진 등 매입내역 및 청구인의 선박엔진 등 매입내역(OOO, OOO 이외)’의 증빙을 제시한바, 매입내역(거래상대방과 거래횟수)은 OOO OOO 49회, OOO 275회, 그 이외 25회 정도이고, 판매내역(거래상대방과 거래횟수)은 OOO 197회, 그 이외 66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의 OOO에 대한 신문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단순 알선형식의 상품중개이고, 본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OOO 177519-51-, OOO 944-12-) 상 입금액 합계 OOO원과 출금액 합계 OOO원의 차액인 OOO원이 중개수수료이므로 동 수수료에 한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업자 OOO 외 7명의 확인서만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박엔진 등을 단순히 중개하였으므로 실제 수취한 수수료에 한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 가능한 운송업자 OOO 외 7명의 확인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계좌거래내역 상 입․출금과 관련한 장부, 거래명세서 및 관련 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선박엔진 등의 매매대금 전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조사청 및 OOO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심문조서 상에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구매요청이 있으면 선박엔진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인은 OOO 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상품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대금을 선결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금수수에 대한 위험 및 선박엔진 등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송업자와 송수신한 문자메시지에 선박 엔진 등의 상차지와 하차지 등이 표기되어 있고 운송장 일부의 발화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품중개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