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964 선고일 2019.09.25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1. OOO 및 520-1 소재 근린생활시설(지하2층~지상7층,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단독주택) 3,953.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쟁점건물에서 ‘OOO’라는 상호로 헬스클럽 및 사우나업을 2007.6.9. 개업하여 영위하던 중 2008.6.17.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 대 618.5㎡ 및 같은 동 520-1 전 241㎡(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9.29.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매매)한 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및 OOO원, 기타필요경비를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6.11.29.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확인 및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기타 가산항목) 및 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공제한 ‘OOO사무소’ 지급금액 OOO원, ‘OOO’ 지급금액 OOO원, ‘OOO’ 지급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사실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 거래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76조의2 제2항 에 의한 환산한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7.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전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OOO사무소, OOO, OOO 등 3개 업체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시설 보수 및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이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기타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쟁점건물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관리이사로서 2001년 쟁점건물을 시공하던 중 당시 건축주들(OOO 외 2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건물준공 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청구인이 건축주 대신 ㈜OOO에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건축주 부담인 공사비, 설계‧감리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고, 청구인은 건축주들에게 대위변제한 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건축주들을 상대로 부동산진입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OOO)하였고, 2002.12.18. 유치권행사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대위변제한 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건축주들의 채무관계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 진행 중인 쟁점건물을 2007.3.29. 매각가격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쟁점건물 취득 후 설계 변경 및 공사 경위와 관련하여, OOO이 쟁점건물의 경매를 목적으로 2006.7.21. OOO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 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서 일부 부대설비가 미미한 외에 전체적으로는 완공단계에 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일부 누수현상이 있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기계설비 및 내부시설을 철거한 후 찜질방 위주 사우나시설로 개조하고 가스배관시스템을 전기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등 설계변경 및 내부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OOO사무소’, ‘OOO’, ‘OOO’와 거래하였고 각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가) OOO사무소 거래내역(OOO원) 신고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2007년 OOO사무소 대표자 OOO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최종 사용승인 변경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청구인 본인 및 동생 OOO의 계좌를 통하여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OOO 거래내역OOO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장기간 방치로 인한 누수현상이 문제되어 OOO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공사를 발주하였다. 청구인과 OOO(대표자 OOO)은 2007.3.30. 공사명을 ‘OOO 헬스, 사우나, 소방, 전기, 조명, 기계설비, 남녀 한증실공사 및 전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으로 하여, 공사기간은 2007.4.2.부터 2007.6.30.까지,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계약금 OOO원을 가계수표, 어음, 현금 등으로 OOO 대표자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2007.7.10.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 후 OOO원을 차용하여, 2007.7.13. OOO이 지정한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공사비 지급과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은 2008.7.24. 은행대출금 OOO원으로 정산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의뢰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원본과 공사대금 지급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공사계약서 원본은 과거 2009년 10월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인의 2002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있어 이를 제출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증빙은 청구인과 가족들 계좌에서 OOO 대표자 OOO에게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 간 거래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고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07.4.2.부터 2007.6.30.까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경매취득시기(2007.5.21.), 건축주 변경시기(2007.5.28.) 및 사용승인일(2007.6.8.) 등 쟁점건물의 완공시기와 사실관계가 맞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OOO(사건번호 OOO)의 2002.12.18. 부동산진입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청구인이 유치권자로서 실제 쟁점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경매낙찰일 2007.3.29.부터 3개월간 서둘러 재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다) OOO 거래내역(OOO원)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9.7. OOO 대표자 OOO와 공사기간을 2007.9.11.부터 2007.9.20.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에 히트펌프 1대를 구입․설치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의 경우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은 전부 가계수표를 발행․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를 마친 이후 사우나시설의 경우 2007.6.8. 사용승인 받아 영업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OOO원과 오수발생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OOO원을 관할관청에 납부하였고, 이후 1년이 경과한 2008.6.17. 쟁점토지를 완전히 취득하여 등기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공사업자(유치권자)로서 건설 중인 가건물을 경매취득, 용도변경공사, 토지취득, 준공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양도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조사청도 2007년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 OOO(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로 환산한 건물추정가액 약 OOO원)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이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미수취, 차명계좌(청구인의 모친, 동생)를 통한 대금지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건물만 신고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 및 취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아래 <표1>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1> (가) 쟁점건물은 유치권자인 청구인의 가압류 결정일 2004.4.23.부터 사용승인일인 2007.6.8.까지 4년 2개월간 공가 건물이었으며, OOO의 신용카드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6월부터 OOO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업자이자 유치권자로서 2003.4.23.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를 가압류(청구금액 OOO원)하여 건설 중인 쟁점건물을 2007.3.29. OOO원에 낙찰 받았고, 건축허가 및 승인관련 서류, 경매시 OOO의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쟁점건물은 건설이 진행 중인 것은 확인되나 ‘전체적인 완공단계’라는 감정평가서 의견과 ‘철골외 미완성’이라는 청구주장이 대립하여 정확한 공정률 확인이 불가하다. OOO이 2006.7.21. 작성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 건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서 일부 부대설비가 미미한 외에 전체적으로는 완공단계’라고 기재하여 OOO은 당시 쟁점건물을 ‘전체적인 완공단계’로 평가하였고, 2002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감리보고서에도 쟁점건물 완성일이 2002.10.2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철골외 미완성’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확인가능한 청구인의 자본적 지출액은 OOO사무소 대표자 OOO에게 지급한 OOO원, OOO 대표자 OOO와의 거래분 공급가액 OOO원에 불과하다. (가) OOO사무소(건축사, 폐업자, 대표자 OOO) 거래와 관련하여, OOO(사망자)은 쟁점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로서 OOO의 2003.5.19. 쟁점건물 가압류 금액 OOO원은 2006.6.19. 쟁점건물의 전(前) 경매낙찰자 OOO의 배당표를 확인한 바 전액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8.1.2. 쟁점건물의 1층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시 성ㅇㅇ 건축사 명의의 설계대금이 2007.5.28.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 OOO계좌에서 OOO원, 2007.7.16. 청구인 명의 OOO계좌에서 OOO원이 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사 성ㅇㅇ는 용도변경 설계의 경우 실제 OOO이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원과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소명자료 제출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그 금액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OOO(건설실내장식, 폐업자, 대표자 OOO)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과의 공사계약서(공급가액 OOO원)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식에 비추어 OOO원(부가세 포함)이나 되는 금액을 거래하면서 적격증빙을 포함하여 간이영수증조차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 대표자 OOO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이나 쟁점건물의 구체적인 공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청구인이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모친 OOO의 당좌거래출금 25건, 동생 OOO 명의 보통예금출금 174건의 거래내역은 OOO에 대한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07.4.2.부터 2007.6.30.까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경매취득시기(2007.5.21.), 건축주 변경시기(2007.5.28.) 및 사용승인일(2007.6.8.) 등 건물 완공시기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OOO 대표자 OOO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보일러, 계속사업자, 대표자 OOO)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물품공급계약서가 확인되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소송 후 공급가액만 받았다’는 OOO의 진술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한 OOO원(공급대가)과는 차이가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업자이자 유치권자로서 건설 중인 자산을 낙찰받아 OOO 대표자 OOO과 세금계산서 수수없는 공사를 진행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청구인의 차명계좌(모친, 동생)를 통하여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원본),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 2007년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2007년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는 OOO으로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비용이 상당하였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나,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기 자료 외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할 자료는 없다.

(4) 이상과 같이 조사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건물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과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가액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 중 매입가액, 취․등록세, 양도비 외에 OOO사무소 지급금액 OOO원, OOO 지급금액 OOO원, OOO 지급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하여 OOO사무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 OOO에 대한 지급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OOO 지급금액 OOO원(전액)과 OOO 지급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경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사청의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 및 취득가액(OOO원)을 전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아래 <표2>에 정리 기재).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2. 조사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였다(쟁점건물 7층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표3>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용

3. 조사청이 계산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4>와 같고, 조사청은 쟁점건물 중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 쟁점건물 취득 및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였다. <표4> 쟁점건물 기준시가 계산내역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따르면 2003.4.23. OOO 가압류결정(2003.4.18. OOO)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한 가압류(청구금액: OOO원), 2006.7.14. OOO 경매개시결정(2006.7.7. OOO)에 따라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2007.5.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2016.9.29.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요약)

2. 청구인이 제출한 2002.12.18. OOO(OOO 부동산진입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사건) 결정서에 따르면 채무자 OOO․OOO․OOO(쟁점건물의 구 건축주)는 채권자인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매각허가결정서(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및 별지 부동산의 표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29. 매각가격 OOO원으로 쟁점건물의 매각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8.26. 매수인 OO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으로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은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쟁점건물 중 주택의 거래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아래 <표6>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연면적 3,953.01㎡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주차장,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8.27. 착공하여 2007.6.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주요내용(요약) (라) 청구인은 OOO사무소, OOO, OOO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OOO과의 공사계약서 사본과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2006년 및 2011년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OOO사무소와의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OOO과의 공사계약서 사본(아래 <표7>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 대표 OOO은 2007.3.30. 공사기간을 2007.4.2.부터 2007.6.30.까지 하여 ‘OOO 헬스, 사우나, 소방, 전기, 조명, 기계설비, 남녀 한증실공사 및 전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OOO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 공사계약서 사본

2.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아래 <표8>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 대표 OOO는 2007.9.7. ‘온수전용 60마력’ 펌프를 공사기간을 2007.9.11.부터 2007.9.20.까지 하여 공급가액 OOO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OOO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3. 청구인은 OOO과 계약한 쟁점건물 공사가 실제 실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06년 OOO 감정평가서와 2011년 ㈜OOO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2006년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2011년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2011년 감정평가액이 OOO원이 증가되었고,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중 건물 이용상황(상태)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지상 2․3층이 대중탕에서 대중사우나로, 5층 학원이 헬스장으로, 6층 학원이 탁구장 및 당구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9> 감정평가서 요약 비교 참조). 한편, 청구인과 조사청은 2006년 OOO의 감정평가서 중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중 ‘전체적으로는 완공단계에 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일부 누수현상이 있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보수를 위하여 OOO에게 공사를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건물이 전체적으로 완공단계에 있었으므로 실제 공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9> 감정평가서 요약 비교 청구인은 OOO의 쟁점건물 공사 이후 2011년 ㈜OOO이 감정평가 당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사진출력물 19매를 제출하였고, 그 일부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2011년 감정평가 당시 쟁점건물 내부 사진(청구인 제출)

4. 조사청이 OOO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건물 관련 2002년 4월 건축허가서, 2007년 5월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수리알림 공문, 2007년 5월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차)설계변경일자는 2002.4.6.이고, 건축주는 2007.5.28. OOO 외 2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사용승인 조사․검사일은 2007.5.28.이며, 사용승인조사․검사자는 성도재 건축사사무소가전으로 확인되며, 2007년 5월 제출분 감리보고서상 공사완료일자는 2002.10.29.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사무소, OOO, OOO 간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사무소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2007.7.16. 청구인 명의 OOO계좌(121021-56-)에서 OOO사무소 대표자 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OOO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는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사실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OOO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모친 OOO, 동생 OOO,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OOO 명의 가계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OOO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253-03--, 조회기간: 2007.1.1.~2007.12.31., 사본 4매), OOO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811015-52-, 조회기간: 2007.10.10.~2007.12.31., 사본 2매)에 기재된 거래금액 합계액은 OOO원이나 수취인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생 OOO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112-0294-**-, 조회기간: 2007.2.1.~2007.12.3., 사본 14매)에 기재된 거래금액 합계액 OOO원은 다수의 수취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 또는 ‘대표자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다. 청구인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121021-56-*, 조회기간: 2007.6.4.~2007.12.31. 사본 17매)에 기재된 2007.7.13. 입‧출금 OOO원, 2007.7.16. 입‧출금 OOO원 등 합계액 OOO원은 쟁점건물의 가등기권리자 OOO으로부터 입금받아 출금한 내역으로 OOO 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 계좌 거래내역 외에 청구인은 OOO 명의 OOO 계좌에서 지급된 가계수표 사본 25매를 제출하였고, 이 중 10매(합계액 OOO원)는 2007년, 나머지 15매(합계액 OOO원)은 2008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수표에 기재된 글씨가 불명확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명판이 찍혀 있고 지급대상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7년 3월 조사청의 현장확인 당시 제출한 본인의 소명서(아래 <표11> 참조)와 확인서 3부(공사계약서 관련 2부 및 거래대금지급 관련 1부, 아래 <표12>․<표13>에 기재), 청구인이 OOO 공사 관리감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실확인서 1부(아래 <표14>에 기재)를 제출하였다. <표11> 조사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2017년 3월) <표12> OOO과의 공사계약서 관련 청구인의 확인서 2부 표13> OOO과의 거래대금 지급관련 청구인의 확인서 <표14> OOO의 사실확인서 (바) 조사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사무소, O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매입액은 2007년 제1기에 OOO원이며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5>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사) 청구인은 2018.6.5., 2018.9.10.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요항표, OOO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견진술신청서(아래 <표16> 기재)를 중복하여 제출하였다. <표16> 청구인의 의견진술신청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시설 보수 및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 간 거래금액은 상당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사본이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의 공사 대금을 모친 OOO 및 동생 OOO,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 거래내역에는 OOO, OOO, 청구인이 출금하거나 송금한 내역만 있고 실제 OOO 대표자 OOO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OOO의 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에 대한 2006년 OOO의 감정평가서에는 쟁점건물이 ‘전체적인 완공단계’로 기재되어 있고 2011년 ㈜OOO의 감정평가액은 쟁점건물 공사 전인 2006년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OOO원 증가하였는데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그 감정평가 증가액이 쟁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물품공급계약서 외에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 OOO는 물품공급계약서의 거래금액 중 공급가액만 지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이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