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삼촌으로부터 받은 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부0938 선고일 2018-04-30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교육비는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삼촌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14. 청구인의 OOO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교육비”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7.8.22.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2.14. 쟁점교육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청구인의 OOO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등록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청구인의 모는 전업주부인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OOO가 청구인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생활비와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여기서 교육비(敎育費)란 사전적 의미로 교육에 드는 경비를 말하고, 학자금(學資金)이란 학비로서 공부하며 학문을 닦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미가 동일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도 학자금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 있는 대학교의 등록금은 동 규정에 따른 학자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한정하고 있지만 교육비와 학자금은 피부양자의 교육비와 학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OOO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학교 등록금인 쟁점교육비는 학자금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호의 교육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학자금은 피부양자의 교육비와 학자금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으로,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직장을 다니나 등록금을 지원하기 힘든 상황이고 모친은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삼촌으로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등록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면 그 금액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삼촌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쟁점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교육비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학자금이 사실상 의미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교·직장·기타 각종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자금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교·직장·기타 각종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자금이 아닌 삼촌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삼촌으로부터 받은 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은행거래내역서 및 학자금 납입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14. 청구인의 OOO로부터 OOO을 송금받은 후, 2017.6.28. 이 중 OOO의 교육비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8.22. OOO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7.12.14. 쟁점교육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교육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삼촌으로부터 받은 쟁점교육비의 대부분을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삼촌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