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이득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이득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투자회사에 총 투자금액 60억원 중 320,000,000원 및 26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으나, 투자회사가 투자원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3년 4월경 투자약정서상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5.6.3. 투자권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금액인 528,739,547원 및 429,600,882원(배당금 9,913,866,510원에 청구인별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지급받았다.
(2) 청구인들이 투자회사와 체결한 투자약정서상의 약정내용은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사실상 약정된 변제기가 없었고, 청구인들은 2012.11.30.까지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투자회사는 강제집행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2.9.30. 또는 2012.11.30.에는 쟁점이자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약정이행기의 도래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투자자들과 투자회사 사이에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및 이자지급일을 약정(2012.9.30. 및 2012.11.30.)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투자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2년이다.
(2) 투자자들은 울산지방법원 2*타경**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구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총 16,254,794,520원의 원리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중 9,890,984,423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9,913,866,510원)을 배당받았으며, 청구인들이 2015.6.3. 수령한 528,739,547원 및 429,600,882원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 226,133,333원 및 183,733,333원(쟁점이자소득)을 2015.6.3.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 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정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금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급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명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투자자들이 투자회사에 60억원을 투자하면 투장일로부터 8개월 내에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이자 상당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투자약정이(2012.1.30.)로부터 8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 40억원(투자배당금 30억원 및 투자와 관련하여 신설될 법인의 지분 10% 또는 10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240,000,000원(40억원×0.03×2개월)의 합계 4,240,000,000원을 아래 <표1>과 같이 투자자별로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투자자별 이자소득금액 배분내역 ooo
(2)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투자자들이 2012.1.30. 투자회사와 체결한 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투자회사의 이행보증인 장OO, 김OO(장OO의 모), 이OO(장OO의 외숙모)은 2012.1.30. 투자약정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표2>의 부동산(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권OO을 근저당권자로, 투자회사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3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를 하였다. <표2> 쟁점당보부동산 목록 ooo (다) 투자자들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회사에 아래 <표3>과 같이 합계 60억원(투자원금)을 지급하였다. <표3>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자 및 투자내역 ooo (라) 투자자들의 대표인 권OO은 투자회사가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과 투자배당금(약정이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4.9.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2타경)하였고, 쟁점담보부동산은 2014.6.20. 경락되었다. (마) 투자약정서상 2개월 연장된 변제기일인 2012.11.30. 기준 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약정원리금은 10,240,000,000원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3,000,000,000원이며, 투자자들의 대표 권OO은 임의경매에 따른 2014.10.1. 기준 청구채권을 16,254,794,520원으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2014.10.1. 울산지방법원이 작성한 아래 <표4>의 배당표에 의하면 권OO은 배당가능액 14,482,580,893원 중 9,890,984,423원만 배당받게 되었다. <표4>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채권자 배당표 ooo (바) 쟁점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투자회사의 이행보증인인 장OO, 이OO, 김OO이 2014.9.30. 권OO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울산지방법원 2000가합10000)를 제기하여 2015.5.14. 기각되자, 권OO은 2015.6.3. <표4>의 배당금 9,890,984,423원 및 이자 22,882,087원 합계 9,913,866,510원을 수령하였다. (사) 권OO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던 2013.2.27. 투자회사의 계약이행보증인인 장OO과 김OO이 소유하던 다른 부동산을 박OO, 이OO에게 93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이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부산지방법원 2가합5**)’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5.26. 다음과 같이 쟁점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배당(2015.6.3.)한 후의 투자원금 잔액은 2,094,153,486원이라고 판시하였는바, 투자자들이 2015.6.3. 수령한 배당금 9,913,866,510원 중 6,008,019,996원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고, 3,905,846,514원은 투자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ooo 위 판결은 2017.11.30. 대법원 선고 2다2**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울산지방법원 2타경****, 2013.4.9. 경매신청)의 결과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은 14,482,580,893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투자약정서상 2개월 연장된 변제기일인 2012.11.30. 기준 쟁점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최소 10,580,080,893원 이상으로 나타나 2012.11.30. 현재 투자약정서상 원리금 10,24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2.1.30. 투자회사에 총 투자금액인 60억원 중 320,000,000원 및 260,000,000원을 투자하고 2015.6.3. 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인 528,739,547원 및 429,600,882원(배당금 9,913,866,510원에 청구인별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이라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회사의 이행보증인 장OO, 김OO, 이OO은 청구인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고 이를 보다 확실화게 하기 위하여 쟁점답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5.6.3. 9,913,866,510원을 배당받았고, 미회수한 채권원금 2,094,153,486원은 부산지방법원 2*구합*** 판결을 통하여 집행건원을 확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투자약정서에 의한 이자지급 액정일에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조심 2017부2620, 2017.10.19.,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이득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107 판결, 같은 뜻임), 투자자들은 울산지방법원 2*타경**호 임의 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상의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총 16,254,794,5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5.6.3. 그 중 9,890,984,423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9,9143,866,5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들이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인 4,240,000,000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6조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