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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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청구인은 2012.1.30. OOO에 전체 투자원금 OOO 중 OOO원을 투자하고, 2015.6.3. 투자원금 및 쟁점이자소득의 일부금액인 OOO을 실제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의 귀속시기를 약정일이 속하는 2012년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하고,
(2)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OOO%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약정이행기의 도래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OOO에 대한 투자원금 및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월 OOO)이 있고, 이 건 처분일 현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2.9.30. 또는 연장 지급일인 2012.11.30.이고,
(2) 청구인등은 OOO 임의경매사건OOO에서 구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OOO%를 초과한 OOO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OOO원)을 배당받았고, 이 중 청구인이 2015. 6.3. 수령한 OOO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구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OOO%를 초과하여 약정한 쟁점이자소득을 현실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대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이자제한법(2011.10.26.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등은 2012.1.30. OOO과 아래 <표1>과 같이 투자약정(이하 “쟁점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
(2) OOO의 이행보증인인 OOO(이하 “이행보증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쟁점투자약정 제3조 제4항에 기재된 아래 <표2>의 부동산(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2.1.30.에 근저당권자는 OOO 외 5인, 채무자는 OOO,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담보부동산 목록
(3) 청구인등은 쟁점투자약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OOO에OOO 등 합계 OOO을 투자하였다. <표3> 투자자별 투자원금 및 투자비율
(4) 청구인등은 OOO이 쟁점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4.9.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OOO 임의경매사건OOO이 개시되었다.
(5)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투자약정상 연장 변제기일(2012.11. 30.)까지 OOO에 대한 청구인등의 약정원리금은 OOO 원이고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OOO 원이며, 위 경매사건 개시에 따른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액(2013.2.27. 현재 기준)이 OOO에 불과하여, 연장 변제기일(2012.11.30.) 당시 쟁점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 OOO가 청구인등의 약정원리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등이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채권액을 ‘원리금 OOO원(전체 투자원금 OOO+투자배당금 OOO+신설법인 지분 OOO) 및 2012.9.1. 2) 부터 완제일까지 연 OOO%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합계 2) OOO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OOO은 2014.10.1.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채권자들에게 아래 <표4>와 같이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배당표의 내용
(6) 이행보증인이 2014.9.30. 청구인등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2015.5. 14. 기각되었고, 청구인등은 2015.6.3. 위 배당금OOO원 및 지급경과일수에 따른 이자를 합한 OOO원을 수령하였다.
(7) 청구인등이 수령한 배당금 OOO원 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전체 투자원금 OOO의 일부로 충당되었고, 투자원금 OOO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8) OOO(청구인 외 14인의 대표)은 미변제된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 원은 “이행보증인이 OOO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위 이자상당액이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전체 투자원금에 대하여 투자약정일(2012. 1.30.)로부터 8개월 내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 OOO(투자배당금 OOO 및 신설법인 지분 OOO)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투자비율OOO에 따라 배분한 OOO 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5> 투자자별 이자소득 배분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1.30. OOO에 총 투자금액인 OOO 중 OOO원을 투자하고 2015.6.3. 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인 OOO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5.6.3. OOO원을 배당받은 것 외에 미회수한 투자원금 OOO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2서3443, 2013.4.3., 같은 뜻임),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따라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OOO%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약정이행기의 도래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은 OOO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 제한이율인 OOO%를 초과하여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5.6.3. OOO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OOO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제한이율 OOO%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인 OOO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O이고, 구체적인 투자원금 및 투자비율은 p9. <표3> 참조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