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853 선고일 2018.04.23

실제로 가공매입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 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토목시설물 건설업(배관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2016.8.9. 폐업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OOO은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OOO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은 OOO의 2015년 OOO원을 합산하여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OOO은 매출이 없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OOO를 일부 받았다.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설계용역업을 주로 하였던 (주)OOO를 운영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막대한 채무가 발행하여 도산하였고, 2011년 OOO을 설립하여 재기하려 하였으나, 2015년 주거래처의 부도로 또다시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며,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2015년 하반기 지인으로부터 OOO을 소개받아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대가를 일부 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을 OOO의 가공매출액으로 보아 OOO에 대한 법인세 및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그 당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OOO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아 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공급가액의 10%를 받기로 상의하였고, 휴대폰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주소 등을 받아 거래처가 원하는 대로 발급시기(2015.11.19.), 적요, 금액 OOO원을 기재하여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OOO의 법인계좌는 2015년 당시 4대 보험료 연체 등의 이유로 압류되어 있어 청구인은 개인계좌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대가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OOO의 대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가를 수취할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3) 청구인은 OOO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또다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지인의 소개로 (주)OOO 대표이사 OOO의 전화번호를 받아 서로 통화를 하였고, (주)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주소 등을 휴대폰 문자로 받아 OOO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상 발급시기, 거래내용, 금액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발급대가의 10%를 요구하였으나 OOO이 대가를 7~8%로 일방적으로 깎고 몇 번에 나누어 보내주어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

(4)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라서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어 청구인은 해당 거래처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을 소개한 지인은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찾아볼 것이다.

(5) OOO은 2015년 하반기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해서는 안되는 유혹에 빠져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은 따라 받더라도 가공의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인정상여 소득금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OOO이 신고한 2015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정상매출로 볼 수밖에 없고, OOO의 쟁점매출액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주장만으로 쟁점매출액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고내용에 따라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 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므로 OOO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고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 관련 매출처인 OOO이 OOO로부터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조사․확인된바 없고, 실제로 가공매입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과 관련하여 3곳의 매입처로부터 매입을 한 것으로 신고한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