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종중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846 선고일 2018.04.16

청구종중은 쟁점농지의 농산물 출하수입에 대하여 해당 농지에 대한 실 소유주로서 이를 정산 분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농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쟁점농지의 경작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2000.5.10. 종중원 김OOO, 김OOO 김OOO, 김OOO, 공동 명의(공유지분 각 4분의 1)로 OOO광역시 OOO 외 2필지 답 5,7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4.30.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4.6.9.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김OOO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3.~2017.3.23. 기간 동안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청구종중이 아닌 종중원 김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1.4.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중의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방식으로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여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경우’와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의 경우’를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종중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종중원 김OOO가 2009년 및 2010년경 각 OOO원을 청구종중에게 지급한 것은 대리경작에 따른 토지사용료가 아닌 시제비용으로 다른 종중원보다 더 부담한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 또한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종중의 종중원(김OOO)이 해당 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청구종중의 대표자)과 김OOO(청구종중의 총무)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한 모든 사항은 김OOO에게 일임하였고 구두상 임대료 명목으로 연간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산물 출하 수입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김OOO 또한 쟁점농지를 본인 책임하에 경작하였고 청구종중에서 경작에 관여하였거나 농산물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종중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0.5.10. 김OOO 등 4명(청구종중의 종중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4.30. 이를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7.2.23.부터 2017.3.23.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는 청구종중 소유 토지이나 등기법상 종중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불가하여 종중원 명의로 취득하였고, 도시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한 답으로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종중원 김OOO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 등을 경작하여 이를 직접 농협에 출하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김OOO(청구종중의 대표자)의 문답서(2017.3.10.)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종중과 김OOO 사이에 별도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해당 임대료로 시제비용을 충당하였는데, 김OOO가 제대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1~2년 정도이고 나중에는 농사가 되지 않는다 하여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및 농산물 출하수입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김OOO(쟁점농지의 실 경작자)의 문답서(2017.3.17.)에 의하면 청구종중과 쟁점농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문중회의나 모임 때 음식 대접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작하였는데 쟁점농지는 취득 당시 하우스 농사가 불가한 저지대인 관계로 김OOO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복토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종중은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김OOO가 직접 설치비용 OOO원을 부담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하면서 농산물 판매대금 등을 청구종중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농산물 출하수입은 연간 2~3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김OOO(청구종중의 총무)의 문답서(2017.3.17.)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이 김OOO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는데, 일부 종중원으로부터 김OOO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종중원이 무상으로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생활이 어려운 조카에게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고 차후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카가 무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종중이 제출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8.1.16.)에는 김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은 청구종중을 도와주기 위한 의도였고, 2009년 및 2010년에 각 지급한 1백만원은 토지의 임대료가 아닌 토지 사용료 없이 경작을 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보답 차원이며, 농지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서면이나 구두로 약정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OOO, 김OOO, 김OOO, 김OOO, 김OOO의 사실확인서(2018.1.16.)에는 일부 종중원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김OOO가 영농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경작할 수 없다고 하여 종중원들의 의논 결과 타인이 경작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불이익 우려가 있어 임대료 없이 경작하도록 결정하였고, 김OOO 등 일부 종중원이 연간 2~3회 정도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영농상황 및 형질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2009년 및 2010년도에 김OOO가 영농수입이 조금 호전되었다고 하면서 OOO원 상당을 종중 협찬금으로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영농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조사 당시 임대료 구두계약 관련 진술내용은 일부 종중원이 제시한 임대료 관련 의견을 혼동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쟁점농지의 농산물 출하수입이 연간 OOO원에 상당함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실 소유주로서 이를 정산․분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농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쟁점농지의 경작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김OOO(종중원)의 진술에 의하면 복토 및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등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김OOO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쟁점농지는 그 구성원이 대리경작 또는 위탁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