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 따라,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실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때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지만, 만일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가 성숙·확정한 때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등은 약정된 변제기로부터 2개월 연장된 변제기인 2012.11.30.에 OOO로부터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은 강제집행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강제집행으로도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등은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는 채무자인 OOO로부터 약정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을 포기하고, 2013월 4월 초순경 투자약정서상의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물상보증인들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OOO이 경락된 토지의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제외하여 작성한 배당표(2014.10.1.)에 의하면 청구인등에게 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4.9.30. 보증인들인 OOO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등은 OOO을 상대로 2014.11.28. 사해행위취소의 소(잔여원리금지급청구와 사해행위취소의 내용 포함)를 제기하는 등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게 되어 2017.11.30. 대법원에 의해 소송이 확정된 바 있다.
(5) 위 배당이의의 소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OOO이 이 사건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등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둘째, 이 사건 투자약정은 금전소비대차와 투자약정이 혼합된 비전형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OOO의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한 이상 OOO은 청구인등에게 투자배당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투자원금 OOO원으로 한정된다. 셋째, OOO의 대표이사 OOO이, 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한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변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동액만큼 감소하여야 한다. 넷째, OOO이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나 급부간 불균형 등을 고려했을 때, OOO에게 피담보채무 전액에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OOO의 책임은 감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OOO은 물상보증인이지 연대보증인은 아니므로 경매배당금 이외의 잔여원리금 지급의무는 없다.
(6)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참조), 위 (4)의 대법원 확정판결일에 비로소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또한,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손해금에 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의하여 이자 내지 손해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제한 초과의 이자나 손해금은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입할 권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참조),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현실 지급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광주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5누5053 판결, 참조)는 하급심의 판례도 있다.
(8) OOO이 2016.5.26. 선고한 2014가합52189 사건의 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투자약정한 8개월간 투자배당금 OOO원(연율로 환산하면 연 OOO%임)과 원리금 회수를 2개월 연장하는 경우 월 OOO%의 이자는 구 이자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최고이율인 연 OOO%로 감축하는 것이 합당하고, 투자약정서와 달리 청구인등에 귀속되는 이자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물상보증인이자 연대채무자인 OOO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OOO은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9) OOO은 이 사건 약정상 변제기인 2012.9.30.까지 차용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등은 투자원금 OOO원에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OOO%를 적용하여 당초의 변제기인 2012.9.30.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OOO 합계 원리금 OOO원 등 2012.9.30.까지의 총 원리금 합계액 OOO원이다. OOO은 2012.10.1.부터 청구인등의 경매배당금 수령일인 2015.6.3.까지 투자원금 OOO원에 대하여 연 OOO%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지연손해금은 OOO이다. 청구인등의 경매배당금의 실제 수령일인 2015.6.3. 청구인등이 수령하여야 할 원리 금은 위 OOO원을 합한 금액인 OOO원 이다. 그런데, 청구인등은 2015.6.3. 경매 배당금으로 투자원리금 OOO원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2015.6.3. 현재 남아 있는 원리금은 OOO이다.
(10) 청구인등은 2014.11.28. OOO을 상대로 OOO에 잔여 투자원리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OOO은 이와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결(2016.4.25. 선고 2014가합52189)시 청구인등의 청구금액인 OOO원을 인용하였다.
(11) 청구인등은 OOO로부터 약정된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어, 제3자인 물상보증인들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투자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므로, 채무자인 OOO과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인 2012.9.30. 및 2개월 연장에 따른 이자지급일인 2012.11.30.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투자약정서 상의 원리금 계산방식인 ① 원금 OOO원, ② 투자배당금 OOO원(투자일로부터 8개월간이므로 역산한 이율은 연리 OOO%, 즉 투자원금 OOO, ③ 연장이자 OOO은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율(연 OOO%)을 초과하고 있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는 이자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의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2) 따라서 처분청의 비영업대금이익인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과세연도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고, 비영업대금이익의 소득의 크기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심판청구일 현재 그 크기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과세처분을 전부취소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소득의 크기에 관한 다툼이 끝났을 때(대법원 2017다254877 사건에 대한 판결확정일)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3)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투자약정서 상의 원리금 계산방식인 ① 원금 OOO원, ② 투자배당금 OOO원(투자일로부터 8개월간이므로 역산한 이율은 연리 OOO%, 즉 투자원금 OOO), ③ 연장이자 OOO [처분청은 연장이자를 OOO으로 계산함] 합계 원리금 OOO원은 OOO 2016.5.26. 선고 2014가합52189 판결서상 구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OOO%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와도 상충된다.
(14) 또한 청구인등은 약정된 변제기로부터 2개월 연장된 변제기(청구인등과 OOO 간에 체결된 투자약정서가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OOO%를 초과하고 있어 그 약정은 무효이므로 사실상 약정된 변제기도 없었다고 보아야 함)인 2012.11.30.에 OOO로부터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은 강제집행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강제집행으로도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2012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15) 청구인등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소득의 크기에 관한 다툼이 끝났을 때(대법원에 의한 최종판결확정일인 2017.11.30.)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등이 2015.6.3. 경매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원리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총 이자소득은 OOO이 되고, 그 중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OOO이며,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경매 배당금의 실제 수령일인 2015년도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등은 OOO과 투자약정시(2012.1.30) 관련 채무에 대하여 OOO 3인이 이행보증을 하였고, 동 이행보증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2.1.30. 채권채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은 그 약정일에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등은 실제로 동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2013년 4월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5.6.3. 경매배당금 OOO원을 수령한 바 있다.
(3) 따라서 소득세법제16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그 약정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법적 분쟁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위 투자약정이 무효이고 관련 채권회수도 불능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OOO 2015.5.14. 선고 2014가합18120 판결서상 위 투자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부 이유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2016.5.26. 선고 2014가합52189 판결서상 이행보증인들이 동 투자약정서상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는바, 채권의 회수불능과 관련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5) 청구인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OOO%로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서상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였어도 채무자가 현실지급을 하였다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청구인이 2015.6.3. 수령한 배당금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구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OOO%를 초과하여 약정한 쟁점이자소득을 현실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이자제한법(2011.10.26.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OO의 이행보증인인 OOO의 소유로 쟁점투자약정 제3조 제4항에 기재된 아래 <표2>의 부동산(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2.1.30.에 근저당권자는 OOO 외 5인, 채무자는 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담보부동산 목록
(3) 청구인등은 쟁점투자약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OOO에 OOO원을 투자하였다. <표3> 투자자별 투자원금 및 투자비율
(4) 청구인등은 OOO이 쟁점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4.9.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OOO 임의경매사건(2013타경6478호)이 개시되었다.
(5)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투자약정상 연장 변제기일(2012.11. 30.)까지 OOO에 대한 청구인등의 약정원리금은 OOO 원이고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OOO 원이며, 위 경매사건 개시에 따른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액(2013.2.27. 현재 기준)이 OOO에 불과하여, 연장 변제기일(2012.11.30.) 당시 쟁점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 OOO 가 청구인등의 약정원리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등이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채권액을 ‘원리금 OOO 및 2012.9.1. 2) 부터 완제일까지 연 OOO%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합계 OOO원 3) { OOO}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OOO은 2014.10.1.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채권자들에게 아래 <표4>와 같이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배당표의 내용
(6) 이행보증인이 2014.9.30. 청구인등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OOO 2014가합18120)를 제기하였으나, 2015.5. 14. 기각되었고, 청구인등은 2015.6.3. 위 배당금 OOO원 및 지급경과일수에 따른 이자를 합한 OOO원을 수령하였다.
(7) 청구인등이 수령한 배당금 OOO원 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전체 투자원금 OOO원의 일부로 충당되었고, 투자원금 OOO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8) OOO(청구인 외 14인의 대표)은 미변제된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 원은 “이행보증인이 OOO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OOO 2016.5.26. 선고 2014가합52189 판결, 대법원 2017. 11.29. 선고 2017다254877 판결)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위 이자상당액이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전체 투자원금에 대하여 투자약정일(2012. 1.30.)로부터 8개월 내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 OOO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OOO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OOO원(투자자별 이자소득금액은 아래 <표5> 참조)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5> 투자자별 이자소득 배분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등의 투자원리금의 지급이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되어 있는 점, 청구인등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5.6.3. OOO원을 배당받았고, 미회수한 채권원금 OOO원은 OOO 2014가합52189 판결(대법원 2017.11.30. 선고 2017다254877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됨)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점,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약정 이자지급일에 그 실현 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이자소득의 금액 및 귀속시기를 이와 달리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10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등은 OOO 2013타경6478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상의 제한이율인 OOO%를 초과하여 총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5.6.3. 그 중 OOO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이를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시 청구인은 구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OOO%를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이자를 2015.6.3. 모두 현실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OOO%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쟁점투자약정의 변제기일은 2012.9.30.이나, 청구인등의 착오로 2012.9.1.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한 것으로 보임.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