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세의무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4.12.17. OOO에게 금 OOO원을 대여하고 OOO 소유의 경상북도 OOO 임야 3300㎡ 외 14필지(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쟁점임야는 OOO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타경4725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6.2.24. <표1>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5년 11월 채권원금 OOO원(2015.1.17.부터 2015.11.18.까지 총 306일 연 28%)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청구인에게 배당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OOO원에서 채권원금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원 직원 또는 과세관청이 배당금 중 이자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배당금 중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배당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타경47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시 배당에 참가하여 2016.2.24. 배당금 OOO원(원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