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년 1개월여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지 않았으나, 배우자는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국외거주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 현황·직업 등 생활관계를 형성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매년 1개월여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지 않았으나, 배우자는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국외거주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 현황·직업 등 생활관계를 형성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합산한 이자소득 중 2015년 상반기에 발생한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받은 것이므로 합산대상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다. 청구인은 2007년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포함한 전가족이 OOO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구이민하여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여권도 PR여권을 취득하였다. OOO에서 모기지 장기대출로 작은 콘도를 구입하여 전가족이 생활하였고 의료보험도 그곳에서 가입하였으며 국내의 건강보험 등도 모두 말소하였다. 청구인은 2007년 이후 연로한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 외에는 국내에 장기체류한 적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서 취업이 어려워 2013년말 국내에 입국하여 OOO에 취업하였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OOO에서 자녀들을 부양하다가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의 악화와 이민생활의 피로감으로 인해 2014년 12월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요양생활을 하였다. 청구인이 국내에서 요양할 기간 동안 배우자가 국내 직장을 휴직 후 OOO로 돌아가 고등학교 3학년인 작은 아들을 돌보았고 청구인은 요양생활을 마치면 OOO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 와중에 배우자는 입국한 후 OOO에 취업하여 3개월간 근무하였고 장기출퇴근에 따른 지병악화 등의 문제로 종전 근무지인 OOO으로부터 재취업 권유를 받고 OOO로 이주하였다. 청구인도 배우자와 함께 OOO로 이사한 후 병원측의 권유에 따라 2015년 9월경 OOO에 취업하면서 OOO로 다시 돌아가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국내 거주를 결심하였다. 쟁점이자는 2015년 상반기에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에 청구인은 외국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요양차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비거주자 상태였던바,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2016년 12월경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 달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그 후 약 1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하였다. 청구인의 소명서 제출 후 이 건 납세고지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쟁점이자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한 것은 처분청의 업무지연처리에 따른 것이므로 그 1년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6.5.30. OOO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장기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5.5.11. 취득한 OOO를 2015.5.4.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재등록하였으며 2014.12.26.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한 기록이 없어 자산보유 및 국내 체류일수에 따라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세법상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신고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바, 2015년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① 쟁점이자 발생 당시(2015년 상반기)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12.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 【 거주여권의 발급 】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일반여권 중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2015년 귀속 소득합산표 과세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중 OOO 등으로부터 합계 OOO의 이자소득을 수취하였고, 그중 2015년 상반기(2015.3.12.~2015.4.2.)에 발생한 쟁점이자는 OOO이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5년 이자소득 발생내역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는 주소변경이력은 아래<표3>과 같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07.8.13. 이민에 따른 출국을 사유로 말소된 후 2015.5.4. 당초 주소지로 재등록되었으며 2015.9.11. 재외국민 영주귀국 신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주소변경이력
(4) 청구인과 배우자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고, 청구인은 2014.12.26. 입국한 후 2018.1.16.까지 출국한 내역이 없어 2015년 중 계속하여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녀 2명은 2007.8.27. 청구인 부부와 동반출국한 후 2015.7.2.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표5> 청구인 배우자의 출입국내역
(5)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사업자등록 및 그 신고수입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내역
(6)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소유재산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국내 소유재산현황
(7)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8) 여권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2009.2.2. 거주여권(PR)을 발급받은 후 2016.7.8. 일반여권(PM)을 다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8.11. 해외이주시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2015.9.11. 지역세대주로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이자 발생 당시(2015년 상반기)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였으므로 쟁점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이다. 이 건에서 출입국기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8.27. 출국 이후 2014.12.26. 입국 전까지 매년 주로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 배우자의 경우 2010년 103일, 2011년 276일, 2014년 344일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일시적이긴 하나 쟁점이자 발생 전인 2013년 12월에 의료법인 OOO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5.30. 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2008.3.2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후 매년 OOO 이상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7.8.27. 이민을 위해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현황이나 직업 등 생활관계를 형성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이자 발생 당시(2015년 상반기)에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후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인바,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