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0761 선고일 2018.12.12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및 이와 관련한 형사 판결문,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ㆍ매출을 기록ㆍ관리한 장부 등 증빙자료, 관련인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유종별 수불 현황 및 무자료 매입액 및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16. 개업하여 OOO에서 유류 판매 등을 영위하여온 법인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9.부터 2017.4.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해상용 OOO를 매입하고, 경유도 무자료 매출하였으며,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표3>과 같은 사항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7.5.1.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사업연도~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5년 12월~2016년 9월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과소신고 소득금액 <표3> 청구법인이 매출 신고누락한 월별 제조 유류량 <표4>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12.16.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및 재생연료유 가공․판매업으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년 5월 OOO에 유류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4년 OOO에 제조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무자료 해상용 OOO와 정품 OOO에 초저유황경유(ULSD)를 혼합하여, 보일러 가동에 문제 없을 정도의 점도와 매연, 침전물(슬러지)가 발생이 되지 않을 정도의 황 수치를 충족하는 비율로 혼합하여 판매해왔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초저유황경유와 해상용 OOO 등을 매입하여 각각 별도로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고 초저유황경유의 세금계산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수불을 파악하여 매입물량에서 매출물량을 차감한 수량을 무자료로 매출한 물량으로 보았으며, 매출단가는 매입단가의 평균 OOO%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법인이 초저유황경유를 해상용 및 육상용 OOO와 혼합하였는지 여부이고, 청구법인이 해상용 OOO에 경유를 혼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 및 그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보일러 가동이 문제 없이 되기 위하여 점도를 낮추는 것이고, 둘째는 매연, 슬러지 발생 등 육안으로 비정품임이 확인되지 않도록 황 함유량을 낮추는 것이며, 이를 혼합하였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점도와 관련된 청구주장의 논거

1. 청구법인이 해상용 OOO를 거래처에 납품한 것은 2011년도부터로 그 당시에는 유류의 점도가 보일러 및 기어펌프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하여 거래처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피해를 보상하거나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었다(거래처 3곳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서류와 보일러 및 펌프수리비를 청구받은 자료를 제출함)

2. 이러한 문제로 해상용 OOO와 다른 유종을 혼합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해상용 OOO에 경유를 혼합하여 공급시 보일러 가동에 문제가 없으며, 단가도 육상용 OOO와 비교했을 때 더 저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렇게 혼합한 혼합유를 거래처에 제공하였고, 2013년부터 보일러 고장 등으로 인한 거래처의 클레임은 일절 없었으며, 만약 보일러 가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래처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경찰조사시 업체별 설문지에서 거래처가 진술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정품 OOO를 공급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

4. 보일러에 사용하는 유류의 점도가 높은 경우 펌프의 유량이 느려지면서 보일러 및 펌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속칭 펌프가 우는 현상이나 보일러가 막히는 현상, 보일러에서 매연이 심하게 나는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사가 오랜 기간 혼합되지 아니한 무자료 해상용 OOO만 납품하였다면 보일러 운전시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유류의 점도 관련 보일러 명장의 설명, 펌프의 점도 증가시 유량 감속 데이터 자료 제출함)

5. OOO는 발열량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지만, 점도가 높고 상온에서도 유동성이 좋지 않아, 연료 공급 및 취급이 어려우므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OOO에 경유를 혼합하여 연료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연료를 벙커A유, 벙커B유라고 부른다.

6. 해상용 OOO에 경유를 혼합하는 것은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이용하는 흔한 방법으로서 청구법인만의 특별한 방법은 아니다(타 업체 혼합유 납품 관련 뉴스기사 등 제출함) (나) 황수치와 관련된 청구주장 논거

1. 이 건 청구법인의 유류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한 OOO은 OOO 소재 청구법인의 12곳의 유류 저장소,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유류탱크 5곳, OOO의 유류탱크 6곳 등에서 OOO 시료를 채취한 후, OOO에 황 함유량 성분을 분석 의뢰한 결과, 황함유량이 OOO% 이상인 곳이 5곳, OOO% 미만인 곳이 5곳, OOO% 미만인 곳이 15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구법인이 해상용 OOO에 초저유황경유를 혼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위 시험분석 결과서 제출함)

2. 청구법인이 2016년 12월경 OOO과 OOO에 납품한 혼합유를 OOO의 환경과에서 황 수치를 조사한 결과 OOO의 경우 OOO%, OOO의 경우 OOO%의 수치가 나왔고, 이에 따라 황 함유 기준 초과연료에 대하여 사용금지 명령(황 함량 위반 처분통지서 제출함)을 받은바 있다. 만약, 육상용 OOO를 공급받았다면 OOO% 정도의 황 수치를 기록하였을 것이고, 해상용 OOO를 공급받았다면 OOO% 정도의 황 수치를 기록하였을 것인바, 이는 통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유종간 혼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항들에 의하여 혼유가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 바, 조사청이 세금계산서상의 초저유황경유의 물량을 기준으로 수불을 파악하여 그 매입물량에서 매출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고 이에 매입단가의 평균 OOO%로 산정한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초저유황경유와 해상용 OOO 등을 각각 별도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부가가치세, 법인세)은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혼유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시점에 이미 OOO에서 청구법인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자와 관련 직원들을 구속한 상태였고, 불법으로 해상용 OOO를 유통한 사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었으며, OOO의 재판 결과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되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 중 유류를 무자료로 거래 사실(해상용 OOO 무자료 매입, 경유 무자료 매출)과 가짜경유(경유와 등유를 혼합)를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조세포탈범과 거래질서범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초저유황경유와 해상용 OOO를 혼합하여 판매하지 않았고 그 이유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 소재 유류 저장탱크는 총 6개(101~106 탱크)이고, 각 탱크별로 유종별 유류 보관을 달리하여 섞지 않고 거래처 출고 시 각각 출고하여 바로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은 무자료 해상용 OOO를 거래처에 출하시 정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명 정유사 전표를 임의로 위조하여 발행하였다. (나) 위 탱크 중 101호는 OOO, 102호는 경유, 103호~106호는 무자료 해상용 OOO를 주로 보관하였으며, 103호와 106호에는 무자료 해상용 OOO와 정품 OOO를 번갈아 보관하면서 특정 거래처(주로 아파트) 납품시 무자료 해상용 OOO와 정품 OOO를 일부 혼합한 사실은 있으나, 102호 탱크에 보관 중인 경유와 혼합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이익집계표, 매출전표 등의 자료 및 청구법인의 단체 카톡방에 ‘입고방’과 ‘출고방’을 만들어 OOO 입고와 출고를 관리한 대화방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무자료 해상용 OOO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은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OOO의 판결문에도 판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무자료 해상용 OOO를 공급한 사실은 자명하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주도적으로 아스콘 공장이나 아파트 등의 거래처에 황 함유량이 육상용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무자료 해상용 OOO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복역 중에 있고, 이러한 불법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유류 담당자에게 매달 공급량의 일정 금액을 딜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도 내부문서인 ‘업체 대외비’ 자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환경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OOO를 공급하였다면 거래처에 딜러비 명목으로 뇌물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만일 비싼 경유를 해상용 OOO와 혼합하여 육상용 OOO의 가격에 상당하는 수준에서 공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막대한 사업상 손실로 인해 이미 도산하였을 것이며,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바 그 신빙성이 없다. (사) 또한, 청구법인의 OOO 소재 유류 저장고는 2014년 6월경에 설치되었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부터 유류 저장소가 있었다는 청구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아)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공급한 무자료 해상용 OOO의 점도를 낮추어 보일러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유를 섞어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벙커유의 점도는 경유의 양으로 일정부분 변동될 수 있으나, 보일러 가동에 있어 점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는 온도이다. 통상적으로 정유사로부터 이를 50~60°C의 온도로 공급받은 후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예열기를 통해 90°C 이상으로 유온을 상승시키고, 배관에서 이송 중 유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에는 유류가, 외부에는 온수가 흐르는 등의 이중관을 사용하여 이송이 원활이 되도록 하는 등 기계 설비를 통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벙커유의 점도를 관리하는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경유와의 혼합으로 일정한 수준의 균일한 점도를 만들어 업체별로 공급하는 것은 어렵고 이러한 혼합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다(주식회사 OOO의 보일러 관련 자료 제출함)

2. 청구법인은 해상유와 경유를 섞은 벙커유(벙커A, 벙커B)의 유통이 일반적이라 주장하나, 유종별로 엄연히 사용처가 다르고, 벙커A유와 벙커B유는 고도화된 설비가 있어야 일정한 품질로 제조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비가 없는 청구법인이 해상용 OOO를 경유와 혼합하여 공급한다면 황 함유량이 낮고 같은 벙커유인 육상용 OOO와 섞어 유통하는게 단순하고 간편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타당함에도 더 비싸고 OOO와의 혼유에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며 혼유를 위한 별도의 설비 없이는 혼유하여 점도를 균일하게 만들기 어려운 경유를 무자료 해상용 OOO와 섞어 거래처에 공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각각 비중이 다른 해상용 OOO와 경유를 서로 다른 보관함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섞을 수 있고, 어떻게 일정한 수준의 균일한 점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우며, 거래처에서 주문시마다 보일러별로 사용할 연료의 품질에 맞추어 그때그때 혼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기간 내의 유류 점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정품 OOO를 공급받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설문지는 OOO 납품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무자료 해상용 OOO에 초저유황경유가 혼합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 청구법인은 황함유량을 낮추기 위하여 무자료 해상용 OOO에 경유를 혼유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현장확인시 채취한 유류시료를 OOO OOO에서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와 OOO의 품질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자동차용 경유와 해상용 OOO를 섞었을 때의 품질결과는 아니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소재 유류저장소 12곳, OOO 유류탱크 5곳, OOO 유류탱크 6곳에서 채취한 OOO 시료에 대한 OOO의 황 함유량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였으나, 시료채취 시점은 2016년 9월말로써 일정시점의 현황이고, 그 황 함유량 검사결과만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해상용 OOO에 경유를 섞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정품 OOO도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OOO 소재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특정 거래처 납품시 불법 무자료 해상용 OOO와 혼합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일부 시료에서 황 함유량이 낮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시료에서 황 함유량이 낮게 검출된 이유는 정품 OOO와의 혼유로 인한 것이지 경유와의 혼합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4. 이미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결과 청구법인이 경유와 해상용 OOO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 해상용 OOO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초저유황경유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경질유 매입․매출현황 자료 등에 근거하여 확인한 것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모두 이미 구속된 상태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심문조사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로를 취하여 문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부산지법의 판결내용과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이 건 거래의 관련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과세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카) 또한, 일반적으로 무자료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현금으로만 대가를 주고받는 특성이 있어 금융추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감추기 위해 청구법인 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현금 입출금기(CD기)를 통해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을 한 것이다. (타)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해상용 OOO에 경유를 혼합하여 실제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신고한 내용이 맞다면, 전체 입출고 수량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OOO의 매입․매출 물량 차이에 경유의 매입․매출 물량 차이를 차감한 OOO 부외 매입 물량(아래 <표5> 참조)만큼 추가로 원가를 인정해야 하는 형국(유류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비정상적인 결론)이 되고, 청구법인의 장부는 대차가 맞지 않게 되는바, 이 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표5> 청구법인의 유종별 수불 현황 (파) 청구법인이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한 것은 해상용 OOO와 혼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해상용 OOO의 매출원가를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 (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재조사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미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OOO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이 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도록 재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현황: 정유사나 석유 도매업자로부터 벙커유 및 경유를 매입하여 아스콘 제조업체와 대형 아파트 단지 및 주유소 등에 매출하면서 불법 해상유(벙커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원가율을 맞추기 위해 육상용 저유황경유 및 휘발유 등을 정유사에서 정상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으면서 정상 매출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자료로 매출하고 동 자금으로 해상용 뒷기름 매입에 사용 및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신고함 (나) 매출에 대한 조사 1) 정유사나 유류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경유 및 휘발유 중 정상 판매되고 남은 수량은 전부 육상용으로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

2. 실제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경유 및 휘발유 중 정상 매출분을 제외한 유류는 다른 유종과 혼합된 사실 없이 그 자체로 매입가액의 OOO%의 정도에 육상용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

3. 벙커유는 주로 난방유로 사용되고, 거래처 회신에 의하면 매출은 정상 거래임

4. 청구법인의 대표는 무자료 벙커유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구속되었고, 공급한 유종이 대부분 무자료 벙커유임이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및 청구법인 내부자료에 의해 확인됨

5. 경유 및 휘발유는 무자료 벙커유 매입에 따른 원가율을 맞추기 위해 정상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며, 남는 물량은 매입가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무자료 판매 행위를 하여 소진함 것으로 확인됨 (다) 매입에 대한 조사

1. 2013년~2016년 기간 동안의 해상유 뒷기름 매입은 뒷기름의 수급 및 유통단계에 따라 매입가격이 변동하나 평균적으로 OOO 고시가액의 OOO%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됨

2. 이는 기존 조사사례․검찰수사기록, 업종 수익구조, 동종업자 진술 등을 볼 때 적정한 수준이며, 실제 무자료 벙커유를 판매한 판매업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등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가짜석유 판매

1. 부산시경 수사내용 및 청구법인 내부문서(매출이익집계표)에 의하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아스콘 회사의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

2. 2015년 가짜석유 OOO, 2016년 가짜석유 OOO 불법 유통함 (마) 조사청이 적출한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 내역은 아래 <표6>~<표10>와 같다. <표6> 경유 무자료 거래 내역 <표7> 벙커유 무자료 거래 내역 <표8> 휘발유 무자료 거래 내역 <표9>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 내역 합계 <표10> 청구법인의 위 무자료 거래 적출 내역

(2)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무자료 벙커유 및 가짜석유 제품을 유통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OOO 2017.2.7. 선고 2016고단6791 판결)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이 2017.3.29. OOO 접견실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김△△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이 2017.4.4.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해상용 OOO를 공급 한 판매업자 ○○○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 일부를 발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 경질유 매입현황 자료 일부 (나) 청구법인의 2014년 마감현황 자료 일부

(6) 조사청은 위 ‘경유/휘발유 매입현황’ 문서에서 체결단가는 매입단가를, 정산단가는 매출단가를 의미하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비교한바, 수량란 앞의 숫자 1은 정상적인 매출을, 숫자 2는 무자료 거래를 의미하며, 무자료 거래의 매출단가는 매입단가의 약 OOO% 수준으로 확인되고, 숫자 2의 매출금액의 합계는 마감 현황 문서의 ‘OOO정산금액’과 일치한다는 의견이다.

(7) 청구법인이 무자료 해상용 OOO와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5.18. OOO 소재 OOO 주식회사가 일부 연료의 불량으로 인하여 장비수선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을 청구한 자료 등 2011년~2012년 중 총 4개의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 OOO가 발송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서 2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시료를 2016.8.25. 시험한 OOO의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라) OOO에서 2016.10.27. OOO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송한 ‘고유황 벙커유 사용 관련 분석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제3항에 의거하여 OOO% 이하의 황함유량 OOO를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 청에서 수사중인 사건OOO과 관련하여 귀 아파트 단지에서 압수한 벙커유 시료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8) 조사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및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초저유황경유(ULSD)와 무자료 해상용 OOO 혼합한 사실 없는 것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이익집계표, 매출전표 등이나 직원 단체 카톡방의 대화 내용으로 확인된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혼합비율이나 방법은 대외비여서 직원들이 모두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 올릴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이익 집계표에는 출하한 탱크로리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제조 비율이나 방법 등을 월말 결산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해상용 OOO와 경유를 혼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조 비율이 없는 것이지 만약 일정 비율대로 혼합하여 공급하였다면, 매출이익 관리차원에서라도 더욱 혼합비율과 단가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고, 제조비율 등이 대외비가 아니라 혼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며, 가짜경유제조(경유에 등유 혼합하여 판매)에 대한 상세내역이 회사 내부자료에 나와 있고, 이러한 사실은 법정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이며, 가짜경유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기재하였으나, 해상용 OOO와 경유를 혼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비이어서 이를 기재한 자료가 없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업체별 매출전표, 벙커유 입출고 기록을 보면 경유와 혼합하지 않고 해상용 OOO를 그대로 납품하거나 일부 정품 육상용 OOO와 혼합하여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벙커유 입출고 기록을 보면 매일 경유 탱크와 별도로 각 벙커유 탱크별로 입고와 출고를 관리하거나 재고를 기록한 내역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해상용 OOO와 경유를 혼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매입한 경유는 OOO에 저장탱크를 설치한 이후에 대부분 거래처로 바로 정상 또는 무자료로 납품되어 입고된 사실이 없고, 일부 OOO 소재 저장탱크로 직접 입고된 경우는 아스콘 공장 등의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와 섞어 납품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탱커별 재고나 실제 OOO에 상주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이익 집계표의 매입가를 보면, 해상용 OOO의 단가가 아니라 혼합유의 단가임을 알 수 있고, 조사청은 이를 해상용 OOO의 단가라는 의견이나 면세유에 장물인 해상용 OOO의 단가가 그렇게 높다면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해상용 OOO 매입단가를 매출이익집계표상 단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해상 벙커유를 직접 공급한 판매업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유류 조사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운조합고시가액의 OOO% 수준으로 책정하여 무자료 매입원가를 반영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해상용 OOO를 아파트 등에 판매한 사실이 언론보도 및 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당시 수사의 대상은 어떤 유종을 혼합했는지가 아니라 해상용 OOO 유통 여부였다고 항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무자료 해상용 OOO를 육상에서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은 청구법인이 해상용 OOO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2016년 6월부터 3개월간 내사를 한 후 2016년 10월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 해상용 OOO를 무자료 매입하여 육상에서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만약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해상용 OOO와 경유를 혼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죄도 물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무자료 해상용 OOO만 공급하였다면 마진이 리터당 OOO원 정도인데, 거래처별로 유류 담당자가 딜러비 명목으로 월 OOO원만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딜러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유류 담당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은 무자료 해상용 OOO 공급을 묵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매달 공급횟수에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반복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적으로 해상용 OOO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행위 자체는 물론 그러한 행위로 얻는 이익의 규모를 거래처들의 유류 담당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거래처들의 유류 담당자들은 청구법인이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의 규모를 알기는 어려우며,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월 OOO원의 뒷돈을 딜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이 비싼 경유를 구입하여 해상용 OOO와 혼합하여 거래처에게 육상용 OOO 가격 수준으로 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도산했을 것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무자료 해상용 OOO의 단가가 낮기 때문에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그러하고도 이익을 남겼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주장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아래 <표13> 참조)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말인데 법인세 신고의 기초자료인 매출과 매출원가는 모두 매출세금계산서 자료와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기준으로 적법한 증빙자료에 의해 당기순익이익이 계산되어 있는바, 여기에 청구주장과 같은 무자료 매입이 추가로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년 손실을 본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의견이다. <표13>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바)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유류 저장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소재 자가 저장시설은 2014년 6월경 설치된 것이 맞으나, 그 이전에는 OOO 등에 소재한 저장시설을 임차하였었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자가 유류저장소 설치 이전에 임차한 저장시설들은 유류를 단순히 보관만 가능한 탱크인바, 해상용 OOO와 경유를 혼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도 아니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법인은 해상용 OOO에 아무리 온도를 높여 점도를 낮춘다고 하여도 아스콘 공장의 보일러에 장기간 문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사청이 원용한 OOO의 보일러 자료의 설명은 육상용 벙커유와 관련한 것이며, 해상용과 육상용의 벙커유 점도는 큰 차이가 난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해상용 OOO를 공급한 아파트와 아스콘 공장은 육상용 벙커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운영하는 곳이므로 이와 관련한 OOO의 설명자료를 제시한 것이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무자료 해상용 벙커유 자체가 출처가 불분명한 여러 곳의 해상유 유종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얼마나 혼합하여 일정한 점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해상용 OOO를 황 함유량를 낮추기 위하여 혼합시 육상용 벙커유와 혼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해상용 OOO와 경유가 아니라 정품 벙커유를 혼합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보일러 고장 등의 사유로 과거 손해배상을 청구한 문서는 그 이후에 청구주장과 같은 유종간 혼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임에도 이것이 조사대상기간의 자료가 아니므로 이 건과 무관하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논점을 일탈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손해배상 관련 자료는 초기에 청구법인이 불법적으로 무자료 해상용 OOO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시 육상용 벙커유와의 차이 및 품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납품처의 보일러 사양도 파악치 못한 채 납품하여 생긴 문제이며, 단순히 그 이후에 손해배상이 없었다 하여 그것이 청구주장과 같은 경유 혼합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해상용과 육상용 벙커유는 그 점도에 큰 차이가 나므로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OOO의 점도는 육상용 벙커유와 혼합하여 조절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제로 일부 그러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의견이다. (자) 청구법인은 OOO와 OOO에서 불시에 현장조사를 하여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용 OOO의 황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검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황 함유량의 수치는 청구법인의 영업 형태상 일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황 함유량 분석대상 업체가 모두 아파트로써 이곳에는 무자료 매입한 해상용 벙커유와 육상용 정품 벙커유를 동시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정품을 검사시 낮은 수치의 황 함유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시험분석결과서상 황 함유량의 수치는 정품 샘플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검사결과로 나온 황 함유량 수치는 해상용 OOO와 초저유황경유를 혼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무자료로 유통되는 유류는 황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차)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면서 무자료 매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은폐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무자료 거래시 은밀하게 거래하고 증거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의 경우도 내부문서인 ‘매출이익집계표’나 ‘경질유 매입현황’상 벙커유 매출과 경질유 매입에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처를 모두 표기하였으나, 해상용 OOO 매입처(OOO 등)와 경질유 매출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전부 가명이나 청구법인만 알 수 있는 이니셜로 표기하여 조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내부 장부에 모든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카)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내부장부인 ‘매입․매출현황’상 정상 매입분에서 정상 매출분을 공제한 물량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조사청이 수불현황 자료상의 정산단가를 비롯하여 기재 항목들의 의미를 오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항변{2017년 10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OOO과 관련하여 OOO의 변호사가 OOO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함}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매입한 경유의 물량 중 정상적으로 매출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무자료 매출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업무 보고서나 일부 매출처의 정상 매출과 무자료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한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업무보고서상 2번 작업OOO이라는 부분은 무자료 매출을 의미하고 이는 경질유 매입현황 자료의 2번 항목과 일치한다. 청구주장과 같이 2번이 해상용 OOO와 혼합하였음을 의미하는 표시라면 이를 휘발유와도 혼합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3년 12월, 2014년 1월~8월 마감현황 문서상 월별 매출․매입과 경비 및 이익을 정리한 내역에 의하면 비고란에 별도로 경유를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을 정리한 내역 중 ‘2013년 12월 경유비과포함: 현금보유금액(?), 2014년 1월 OOO정산금액: OOO원’이라는 기재내용이 있고, 동 금액은 경질유 매입현황 자료상 2번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이 경유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4년 경질유 매입현황 문서상 2번 표시가 자가 사용한 것이며 정산금액은 자동수식이 지정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허위 주장이고, 비고란 등에 별도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금액과 일자, 외상액, 실수령액 등을 표기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유종별 수불을 통해 확인한 매출․매입 물량 차이를 보더라도 청구 법인이 해상용 OOO와 초저유황경유를 혼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은 무자료 해상용 OOO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이를 정품 벙커유인 것처럼 기망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고, 관계 기관에 거짓으로 소명하면서 관련자를 회유하였으며, 가짜석유를 유통시킨 사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청구법인의 관련인 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법인의 내부 공모자(공범)에게 확인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달라는 등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조사청이 조사․확인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재조사 결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무자료 해상용 OOO를 매입한 후 이를 공급한 거래처의 보일러 등의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품 육상용 벙커유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 점도와 황 함유량을 낮출 목적으로 초저유황경유와 혼합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벙커유와 초저유황경유를 각각 판매한 것으로 보아 그 수불 물량을 근거로 무자료 매입액 및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그러할 목적으로 무자료 매입한 해상용 OOO와 정상적으로 매입한 정품 육상용 OOO를 일부 섞어 판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법원 판결문(OOO 2017.2.7. 선고 2016고단6791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비중에 차이가 커서 혼합을 위한 설비 없이는 혼합하기 어려운 해상용 OOO와 경유를 별도의 교반장비도 없이 혼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만일, 청구법인이 황 함유량 OOO 내외의 무자료 해상용 OOO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이를 정품인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황 함유량을 OOO 이하 내지 OOO(육상용 OOO 국내 환경기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초저유황경유와 혼합하였다면 해상용 OOO의 2~3배 가량의 물량을 혼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육상용 OOO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초저유황경유의 가격을 고려할 때, 무자료 해상용 OOO에 초저유황경유를 혼합하여 시료에서 검출된 황 수치 수준으로 낮추어 육상용 OOO 가격으로 거래처에 공급시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황 검출량이 낮게 나온 시료의 검사결과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한 정품 육상용 벙커유와의 혼유 등에서 기인한 것일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 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직접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한 해상용 OOO에 초저유황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어떠한 기술적인 방식으로 혼합하였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얼마만큼의 물량을 혼합하였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및 이와 관련한 형사 판결문,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을 기록․관리한 장부 등 증빙자료, 관련인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유종별 수불 현황 및 무자료 매입액 및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