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인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및 토양개량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타작 등을 대신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농약살포 대가에 대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리경작인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및 토양개량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타작 등을 대신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농약살포 대가에 대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에서 연접한 경상남도 OOO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년 5월부터,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이 소량이므로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농사짓고 있는 신OOO과 신OOO에게 구입을 부탁해 사용하였다.
(3)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인 청구인이 쌀 소득 등 직불보전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신OOO과 신OOO이 수령하도록 한 이유는 청구인의 경작면적이 쌀 소득 등 직불보전금 지불 대상 면적에 부족하여 신OOO과 신OOO의 경작면적에 합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동 신청금액(청구인의 경작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에서 신OOO과 신OOO이 대신 지불한 농약 및 비료대금을 차감한 후 차액을 직불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4) 청구인이 위탁 구입한 농약과 비료 등은 축적된 오랜 경작 경험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직접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신OOO이 구입한 농약 및 비료 분량으로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정면적과 청구인의 경작농지 면적 및 신OOO 신OOO의 경작농지 면적이 일치함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신OOO 명의의 농약 등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신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여 쌀 소득 등의 보전 직접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토지 개량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신OOO의 농약 등 농자재구입내역은 청구인의 경작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앙기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고, 지역농협에서 발행하는 면세유 관리대장 등에 등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이양기를 구입 및 처분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2) 신OOO이 “쟁점토지의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타작 등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논갈이 OOO원, 모내기OOO원, 타작에 대한 대가로OOO원을 받았고, 또한 농약살포 대가로 1년에 2번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농작업의 대부분을 신OOO이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3)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신OOO이 쟁점토지의 쌀 소득직불금을 수령한바 있고, 2018.1.29. OOO 동사무소로부터 회신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쌀 소득직불금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 및 2012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신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한다는 경작사실확인서가 각 각 제출된 점, 2014년도에 신OOO이 신청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상에 쟁점토지가 임차농지로 기재된 점, 신OOO이 2015년 농업경영체등록신청시 쟁점토지가 신OOO이 농지임대차계약(2014년 2월부터 2년간) 후 경작중인 농지임을 확인하는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확인서가 제출되어 쌀 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제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쌀 직불금 수령자를 확인한 결과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신OOO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OOO에게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본 바, 신OOO이 쟁점토지를 논갈이부터 탈곡까지 일련의 모든 작업을 직접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논갈이 OOO원, 모내기 OOO원, 타작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농약 살포의 경우 1년에 2회 정도하고 추후 농약 비용을 청구하였고, 1~2년 전부터는 청구인에게 항공농약 살포를 권유하여 본인이 직접 농약살포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에서 대략 40㎏ 포대로 40~50포대 정도 나락이 생산되었고, 수확한 나락은 청구인이 직접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017년 5월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를 확인한바, 청구인은 당초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서 신OOO에게 농사에 관한 일련의 작업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신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5㎞, 차량이동시 약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8.1.26. 처분청이 OOO 동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2018.1.29. OOO 동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최초 작성일자가 2004.4.22., 발급일자가 2016.10.19.인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신OOO 명의의 농약 등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고, 이앙기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신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을 신청하여 쌀 소득 등의 보전 직접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토지개량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고, 지역농협에서 발행하는 면세유 관리대장 등에 등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이양기를 구입 및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OOO이 쟁점토지의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타작 등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논갈이 OOO만원, 모내기 OOO원, 타작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받았고, 농약살포 대가로 1년에 2번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